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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형사소송

음주운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제 동생이 대학구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혈중 알콜농도 0.06%) 사람을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동생이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소용없다고 하면서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선 그래도 반드시 합의를 하라고도 하는데 피해자가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꼭 합의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답 변】
대학구내의 도로는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해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거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합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입건되더라도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해 설】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정의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의한 유료도로,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한편 우리가 통상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이라고 하는 행위는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경우를 의미하며(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 제1항),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성립 되지 않고, 그 위반을 전제로 하여 불처벌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도록 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와 제8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보거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소권의 소멸).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으로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된 대학구내 도로(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이며, 

 아파트 구내 노상주차장으로부터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구내도로(대법원 1999. 12. 10.선고 99도2127),

 빌딩주차장(대법원1993. 7. 13.선고 92누18047),

 대형건물부설주차장(대법원1992. 10. 9. 선고 92도 1662),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여관옆 공터(대법원1992. 10. 9. 선고 92도1330),

 가스충전소내 가스주입구역(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7293)등을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관련조문】
도로교통법 제43조,제44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

【관련판례】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대법원 1999. 12. 10.선고 99도2127, 대법원1993. 7. 13.선고 92누18047, 대법원1992. 10. 9. 선고 92도 1662, 대법원1992. 10. 9. 선고 92도1330,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7293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