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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형사소송

성폭력특례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회사에 입사한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같은 나이의 남자 직원이 입사기념으로 술 한잔 산다고 하여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술이 약해 취하자 이 남자가 저를 업고 여관으로 가서 제 나체 사진을 몰래 찍었습니다. 무슨 죄로 고소해야 하나요?

【답 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 설】

최근의 성폭력범죄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원조교제나 몰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상업적 목적의 성관련 사이트 등 신종 성관련 범죄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는 시간과 공간을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 몰래 카메라로 촬영된 모 여가수의 성관계 장면이 인터넷을 통하여 급속히 유포되어 사회적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외관상으로는 여성의 성에 대하여 엄격한 제약을 가하는 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음란 퇴폐문화에 접근할 기회가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등 이중적 문화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여성의 성 상품화 추세를 반영하듯 성폭력범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우에 따라 몰래 카메라는 마약, 조직 범죄 등 어려운 범죄 수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범지역에 적절히 CCTV를 설치하면 방범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도난 및 강도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서울 강남지역 일대 도로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보도가 나온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특히 최근 카메라를 장착한 핸드폰이 나와서 수영장이나 지하철 등에서 마치 전화를 하는 듯한 동작으로 몰래 타인의 속옷 등을 촬영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카메라폰에 의무적으로 촬영음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장치를 장착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 역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신체가 촬영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현행 법규를 보면,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을 보면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에 나체사진을 찍었으므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죄로 고소하시면 되고 참고로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하기 전에는 고소권이 있으며,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