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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형사소송

특수강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세 사람이 함께 택시강도를 모의하고 목적지까지 가서 택시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한 사람은 그 사이 겁을 먹고 도망가고 나머지 2인은 택시기사를 칼로 위협하여 지갑을 강탈했습니다. 세 사람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답 변】
강탈을 한 2인에게는 형법 제334조 제2항의 특수강도죄가 성립하고 도망간 사람은 제343조의 강도예비죄에 해당됩니다.

【해 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서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33조).

여기서 폭행이라 함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직접 사람에 대해 행해질 필요는 없고, 문을 걸어서 피해자를 가두어 두는 것과 같이 사물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지만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또한 협박이라 함은 해악을 고지하여 사람을 외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폭행과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과 그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반항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되는 반항을 방해하거나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면 족한 것입니다.

이러한 강도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에 추가하여, 형법 제334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합동강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동하여 강도를 한다는 의미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합동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837)

합동범을 무겁게 벌하는 이유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하는 때에는 일반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집단범죄가 되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위험도 증가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다만 합동범의 성립에 있어서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 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2인이 함께 택시기사를 위협하여 지갑을 강탈한 것은 합동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와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라는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특수강도의 합동범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도중에 도망간 사람의 경우에는 나머지 2인과 함께 택시강도를 모의했을지라도 폭행이나 협박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이미 겁을 먹고 달아났으므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단지 제343조의 강도예비죄만이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2956)

예비죄는 실행의 착수 이전에 범죄의 실행을 포기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구정요건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는 예외적 처벌규정입니다.

강도죄는 재산범으로서의 성격 이외에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오는 강력 범죄의 하나이므로, 비록 폭행이나 협박 등 실행의 착수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예비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조문】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43조

【관련판례】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837,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2956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