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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형사소송

특수폭행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주차금지장소에 잠시 주차를 하고 있었던 것을 이유로 차를 견인하고 견인료 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순간 울컥 하는 심정이 들어 저도 모르게 그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무슨 죄로 처벌 받게 되나요?


【답 변】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면 승용차가 본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하였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해 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상해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 등을 행위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가중처벌하는 특별규정인 것입니다. 

동법상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폭행도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본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므로, 단순히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집마당에 인분을 던지거나, 방문을 발로 차는 것만으로는 폭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3186). 그러나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전복시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거나 건강을 해칠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침을 뱉거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거나, 모발이나 수염을 자르는 것 역시 동법상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한편, 동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객관적인 성질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아니라, 사용자가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사용용도와 사용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위로 머리카락을 절단하였다고 해서 가위를 위험한 물건이라 할 수는 없지만, 가위를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하였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뿐만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널리 이용하여 폭행, 상해한다는 뜻도 포함한다” 고 하였습니다.

【관련조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관련판례】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3186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