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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형사소송

국가배상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주민등록표를 위조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타인의 토지를 처분한 자의 행위에 대해, 동사무소 직원에게 발급에 대한 과실이 있고, 통장은 전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입신고서에 날인한 경우, 구(區)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답 변】
통장은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나, 넓게 해석되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고 통장과 동사무소직원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여서 지방자치단체인 구(區)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해 설】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은 반드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만 뜻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통장은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통장이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행위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통장의 과실이 손해발생에 원인이 되었으므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또한 직무행위는 허가, 특허 같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뿐 아니라, 동사무소 직원의 허위인감증명서 발급행위같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직원이 주민등록표가 용지의 마멸 훼손상태, 정정방법, 기재내용 등이 비정상적이어서 위조의 의심이 있는데도, 전주거지에 확인하여 보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접수한 잘못이 인정되어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관련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주민등록법 제14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7조의2

【관련판례】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570,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8152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