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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형사소송

교통범칙금vs형사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던 중 좌회전 신호가 점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행인을 상해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청으로부터 교통범칙금을 부과받아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같은 사건에 대해 기소가 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아 다시금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처벌을 받는 것 같아 이는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 변】
귀하의 위 사안의 경우 범칙금과 별도로 형사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 설】

질문자의 위 사건 행위는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행위와 행인을 치어 상해한 행위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미 범칙금을 납부하였는데도 다시금 형사처벌을 받아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 범칙금 부과의 대상이 된 행위는 위 질문자가 행한 2가지의 행위중 전자만을 규제한 것으로서, 후자의 상해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거(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에서도 '신호위반의 범칙행위와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범죄행위사실은 시간, 장소에 있어서는 근접하여 있으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신호위반을 이유로 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질문자의 사건의 경우 벌금의 부과는 타당하며 달리 구제받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관련조문】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관련판례】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