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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형사소송

보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석보증금은 몰수되는 것인가요?

【답 변】
보석보증금은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보석보증금은 환부받게 됩니다.

【해 설】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여 보석보증금이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 또는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았다면 보석보증금은 환부받게 됩니다.

다만 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당하게 됩니다.

2008. 1. 1.부터는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 
보석의 취소는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관련조문】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03조 

【관련판례】
대법원 1983. 1.18. 선고 82도2341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