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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형사소송

사망보험금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의 형은 얼마 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길에서 누워 있다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구토물에 의해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형이 가입되어 있던 상해보험의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신청했더니 보험사는 질식사는 몸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상해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말대로라면 상해에 해당하는 것이 거의 없을 듯한데 유족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 변】
보험약관상의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뜻하므로 질식사도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족들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 설】

1. 상해보험
  상해보험계약이란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 급여를 하기로 하는 인보험계약을 말합니다(상법 제737조). 

이런 상해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는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달리하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는 체결할 수 없습니다. 

2. 상해의 개념
  상해보험계약에서의 보험사고에 대해 상법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상해보험보통약관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신체에 입은 상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해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급격한 사고이어야 합니다. 급격한 사고란 원인되는 사실이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그 사실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않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순간에 생긴 사고를 의미합니다. 

  나. 우연한 사고이어야 합니다. 이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뜻하지 않게 입은 상해로서 그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우연한 사고임을 의미합니다. 

  다. 외래의 사고이어야 합니다. 즉 상해의 원인이 외부적인 사고임을 의미합니다. 

  라. 신체의 상해이어야 합니다. 이는 상해가 질병, 신체적인 결함, 자연발생적인 것 및 정신적 충동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3. 대법원 판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판례는 피보험자가 술에 만취되어 잠을 자던 중 구토물이 기도로 흘러들어 호흡장애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사고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즉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술에 취하여 자다가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음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상의 급격성과 우연성은 충족되고, 나아가 보험약관상의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사고에서 피보험자의 술에 만취된 상황은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서 초래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술을 마신 외부의 행위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어서 이는 외부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사고는 위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자로서는 수익자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유족들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조문】
상법 제737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6043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