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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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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교통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의 의료과오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은 사망한 경우 운전자에게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해 설】
민법 제760조 제1항에 의하면 가해행위에 참가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되므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겹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양쪽 모두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의 전부를 받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이나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교통사고 재판이 더 쉽고 빨리 끝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가해자나 보험회사만을 상대로 소송을 하길 선호합니다. 이때 가해운전자나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배상이 충분하지 않다며 병원을 상대로 별도로 소송을 하는 것은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보험회사나 가해자가 전액 배상 하였다면 이들은 병원 측을 상대로 민법 제756조 제3항에 의해 서로가 잘못한 비율만큼 나누어 책임 지자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양쪽 모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2045판결)

위 판례는 교통사고로 좌측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수술을 통하여 상당정도 골절부위가 치유되었다가 물리치료사가 무리한 힘을 가하는 바람에 치유되어가던 그 부위가 다시 골절된 경우인데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도 물리치료과정에서의 재골절과 교통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운전자에게 재골절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는 교통사고로 입원할 때만 하더라도 신경손상 증세는 전혀 없었는데 의사의 잘못된 수술로 인해 신경이 손상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병원과 가해운전자와의 공동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판례에서 보듯이 환자의 사망 혹은 교통사고 때는 없었던 새로운 장해를 야기한 의사의 의료과오에 경미한 과실이 있다면 교통사고와 사망이나 새로운 장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교통사고 가해자나 보험회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지만, 

만일 의사의 의료과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면 교통사고와 이러한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되므로 교통사고 가해자나 보험회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부분까지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가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의 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과도한 출혈 때문이었다면 비록 병원에서 사망하였더라도 의사에게 아무런 의료상의 과오가 없으므로 의사나 병원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운전자나 보험회사만이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756조 제3항, 
민법 제760조 제1항 

【관련판례】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2045 판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