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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형사소송

공문서위조 동행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몇 년 전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를 주워서 사진을 제 사진으로 바꾸고 생년월일도 고친 다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때에 몇 번 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에게 무슨 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 변】
운전면허증에서 사진을 자기 것으로 바꾼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서위조죄, 그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해 설】

사안의 경우는 공문서위조죄 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문제됩니다. 형법 제223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공문서 입니다. 공문서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그 직무범위 내에서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 것인 바,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특정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능과 자격을 갖추었음을 공무소가 확인, 증명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공문서를 위조한 것인가 아니면 변조한 것인가 인데 위조란 권한 없이 남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아닌 자가 함부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만들면 공문서위조가 됩니다. 변조란 권한이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내용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변경한 경우(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0), 결재된 원안 문서에 새로운 사항을 첨가 기재한 경우, 첨부된 도면을 떼어내고 새로 작성한 도면을 붙인 경우(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81) 등은 모두 변조에 해당합니다.

기존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변경만 변조가 되므로 문서의 중요부분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미 효력을 상실한 문서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사진을 뜯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인 다음 생년월일을 변경했다면 이는 문서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여 동일성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차를 운전한 경우 위조한 공문서를 소지한 것만으로는 제229조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교통경찰이 면허증을 제시를 요구하자 위조한 면허증을 제시 하였다면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하게 됩니다.

참고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공문서위조에 해당합니다.

【관련조문】
형법 제225조, 제229조

【관련판례】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0,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81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