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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형사소송

명예훼손의 조각사유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공익을 위해 정치인의 비리 사실을 고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까?

【답 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해 설】

허위인 사실을 알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것에 의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순전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알린 경우까지 처벌하게 되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가 부당하게 제약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10조에서 이러한 경우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 니다.

이 조항에 의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하면 되고 세부사항에 다소 과장이 있다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조문】
형법 제307조, 제310조, 제21조

【관련판례】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