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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형사소송

변호사법위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변호사가 비변호사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 받은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법에 위반됩니다.

【해 설】
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거나,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할 수 없고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 기타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됩니다.(변호사법 제34조)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제35조) 

재판 또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되고(제37조), 재판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중인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됩니다.(제36조)

【관련조문】
변호사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도2491

【참 고】
대법원(www.scourt.go.kr)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