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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형사소송

고소취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취소해야 하나요? 만일 고소를 취소하면 그 사건은 어떻게 처리 됩니까?

【답 변】
고소취소는 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공소제기 전이면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면 법원에 하는데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단서에 불과하나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되므로 고소취소로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설】

고소를 취소 할 수 있는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해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 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이미 한 고소를 취소 할 수 없으며 취소하더라도 1심 판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정상이 참작 되어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판결이 선고 된 후라도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참고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도 역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라 함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된 범죄를 말하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폭행, 협박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일단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의사를 철회하면 다시 고소 하거나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고소취소는 공소제기 전이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공소제기 후라면 법원에 하면 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취소 할 필요 없고 구두로도 가능 합니다. 

또한 검사에 의한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시 고소를 취소한다는 점을 밝혔고 재고소가 금지 된다는 점도 안다고 진술하였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도 그 고소는 취소된 것입니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31).

고소의 취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당사자 간에 합의서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고소취소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야만 고소의 취소로서 인정 됩니다

합의서와 함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합의서가 작성됨이 없이 단지 구두로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하게 처리하여 달라”는 진술은 처벌을 가볍게 해 달라는 취지로 봐야지 고소를 취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또한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증언하면 그 합의서로는 고소취하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대법원 1981. 10. 6. 선고 81도1968)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다른 죄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의사를 철회한 경우 사건의 처리에 관해서 보면 피해자의 고소는 단지 수사를 개시하는 하나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수사기관은 고소가 없어도 범죄를 포착하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고소를 취소 한다고 해서 수사를 종결하거나 재판을 종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들어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는데 가해자와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소하거나 선처를 호소해도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결과 밝혀지는 혐의유무에 따라 사건은 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고소도 취하했다면 이것은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참고사유가 되거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해 범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인의 연령, 범행동기, 범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바 이를 기소유예라 합니다),

 재판단계에서 유죄판결 선고 시 형량을 산정하는데 참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20).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의사를 철회한 경우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하되거나 처벌의사를 철회할 경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고소취소나 처벌의사의 철회가 검사의 공소제기 전에 행해진 것이면 검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4호호에 의해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고, 공소제기 이후부터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행해지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의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선고 된 후에는 피해자가 이런 의사표시를 해도 이미 선고된 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정상이 참작 되어서 항소심에서 양형을 할 때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47조 제1항, 제327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제4호

【관련판례】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31,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대법원 1981. 10. 6. 선고 81도1968,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20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