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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형사소송

공기호부정사용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자동차를 렌트한 다음 이미 절취하여 갖고 있던 자동차번호판을 렌터카에 달고 다녔습니다. 무슨 죄가 되나요?

【답 변】
자동차 번호판을 훔친 다음 렌터카에 바꿔 달은 행위는 형법 제238조 제1항의 공기호부정사용죄에 해당하고 이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제2항의 행사죄에 해당됩니다

【해 설】

형법은 인장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인장에 관한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인장, 서명 등을 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인장과 서명 등은 특정인의 인격을 상징하고 문서 기타의 물건과 특정인 사이에 연결을 맺어주어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인장의 진정성을 해치는 것은 사회경제활동의 기초를 해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문서 등의 진정한 성립에 대한 신빙력을 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의 인장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인장이나 서명 등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 즉 인장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거래상의 신용과 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발급하는 공기호(公記號)에 속하는 바, 사안의 경우 형법 제238조 제1항의 공기호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기호라 함은 공무소가 그 사무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일정한 표지 내지 기호를 말하는 것으로서, 판례에 의하면 자동차번호판 이외에도 전매청의 기호 또는 택시미터기의 검정납봉의 봉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무소의 인장과 공기호는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인장은 특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동일성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공기호와는 증명의 목적에 의해 구별됩니다.

형법 제238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공기호부정사용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한다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거나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조가 자동차 번호판 자체의 거짓을 만드는 것임에 반하여, 부정사용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인장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사용의 진정을 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사죄는 부정사용한 자동차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로서 훔친 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번호판을 훔친 다음 렌터카에 바꿔 달은 행위는 형법 제238조 제1항의 공기호부정사용죄에 해당하고 이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제2항의 행사죄에 해당됩니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관련조문】
형법 제238조 제1항

【관련판례】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