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채권추심

차용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차용증서 대신 메모지에 서명만 받았는데 증서로 사용될 수 있는지요?


【답 변】
액수, 날짜, 차용인의 날인 등 중요사항이 기재되었다면 증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해 설】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에는 특별한 서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양자의 약속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증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통상 작성하는 차용증 등은 뒤에 분쟁이 생길 경우 증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용증은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연습장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기재사항만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차용증에 기재될 중요한 사항으로는 빌려준 돈의 액수, 빌린 날짜, 빌린 이의 이름, 각자의 서명 또는 날인 등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