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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채권추심

공정증서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김갑동씨는 이을석씨에게 대여금 1억원을 대여하면서 이을석씨로부터 변제기가 도과하면 자기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고 이를 공증받았습니다.

이러한 공정증서를 받아둔 경우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며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요?


【답 변】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개입이 없이 작성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권의 성립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고, 공정증서 자체가 무권대리에 의해 작성된 것이면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해 설】
공정증서란 공증인(법무법인, 법무조합)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혀있는 문서와,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 취지를 적어 작성한 증서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증인법 56조의 2, 변호사법 제58조 제2항).

다만 이러한 공정증서작성이 대리권 없는자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들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개시되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자체도 무효가 되며 경락인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경락인은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일반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경락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조문】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공증인법 제56조의2,변호사법 제58조 제2항

【관련판례】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