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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

민사조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민사조정절차란 어떠한 제도입니까? 【답 변】 조정이라 함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양당사자를 화해로 이끄는 과정을 말합니다. 조정에는 신청에 의한 조정과 직권회부조정이 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조정은 당사자가 애초부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고, 직권회부조정이란 법원이 일단 제기된 소를 심리하다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편 임의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조항에 합의해서 성립되는 조정을, 강제조정은 조정담당법관이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송달해 준 후 2주내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성립되는 조정을 말합니다. 【해 설】 1. 조정이란? 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더보기
임대차보호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차하여 2년간 살다가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인 임대인은 보증금을 새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으며, 보증금을 받으려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 변】 아닙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와 상관 없이 자신이 직접 귀하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는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 설】 1.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임대차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를 반.. 더보기
특수폭행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주차금지장소에 잠시 주차를 하고 있었던 것을 이유로 차를 견인하고 견인료 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순간 울컥 하는 심정이 들어 저도 모르게 그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무슨 죄로 처벌 받게 되나요? 【답 변】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면 승용차가 본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하였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해 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상해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 등을 행위방법의 .. 더보기
친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친권은 엄마인 저에게 오는 것이라고 하던데 맞는가요? 【답 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며, 반드시 어머니에게 친권행사권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 설】 1. 친권 친권이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교양할 부모의 권리·의무를 뜻합니다(민법 제913조). 친권은 ①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②그러나 부모 중 한사람이 사망, 중병, 한정치산, 금치산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사람이 이를 행사하고, ③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친권행사자를 정합니다. 또한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더보기
개인회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하면 뭐가 좋나요? 부채 : 약 2억 6천만원( 사금융, 보증채무) 김OO님 개인회생 인가받으니, 월납입금 181만원 → 35만원 이자는 100% 면책 / 원금은 56% 면책 총 ★2억4천만원 탕감 . ▶성공사례 #1 • 신청자 : 채OO (31세) • 직 업 : 아르바이트 • 가 족 : 미혼 • 월소득 : 140만원 • 총부채 : 약 4천 4백만원(사금융) 성공만 하면, 정말 살 것 같죠! . ▶성공사례 #2 • 신청자 : 김OO (43세) • 직 업 : 회사원 • 가 족 : 기혼, 자녀3명 • 월소득 : 190만원 채OO님 개인회생 인가받으니, 월납입금 83만원 → 27만원 이자는 100% 면책/ 원금은 41% 면책 총 ★2천3백만원 탕감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채무 이자의 100%를 탕.. 더보기
제기수사명령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한 후에 그 처분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나왔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재기수사명령이란 무엇인지요? 【답 변】 재기수사명령이란 수사가 미진하므로 사건을 더 수사해보라는 명령입니다. 【해 설】 항고를 받은 고등검찰청, 재항고를 받은 대검찰청에서는 항고가 이유없는 경우에는 항고기각을 하고 항고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을 하게 됩니다. 재기수사명령이 있으면 불기소한 사건에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다시 수사를 하게 됩니다. 항고에 의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애초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수사를 하게 됩니다. 재기수사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그 사건이 공소제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수사하여 .. 더보기
개인회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매월 내던 이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5년간 내면 모든 채무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독촉전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늘어나는 채무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니 살맛납니다. 개인회생이 끝나면 오랫동안 꿈꾸던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 성공사례 #1 • 신청자 : 이OO (52세) • 직 업 : 회사원 • 가 족 : 기혼, 자녀2명 • 월소득 : 190만원 • 총부채 : 원리금 약 2억 6천만원( 사금융, 보증채무, 카드채무 다수)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으로 회생전 월변제금 181만원 →월 35만원 변제(5년 후 잔존채무 면책) 이자 100% 면책 / 원금 56% 면책 기존 원리금 기준 ★2억4천만원 탕감  성공사례 #2 • 신청자 : 장OO (23세) • 직 업 : .. 더보기
무변론판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모두 안 나온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 변】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설】 원고, 피고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일한 심급의 동종 기일에 2번 결석한 후 1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에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즉 소송을 계속 할 의사가 없음이 확실하다고 보아 사건을 끝냄으로써 소송을 길게 끄는 것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쌍방불출석에 의한 취하간주는 원고가 불출석하고 피고가 기일에 나와 아무런 자기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이른바 출석 후 무변론의 경우),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1회, 변론기일에서 1회 불출석한 경우 법원이 .. 더보기
투자금회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신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 김갑동씨는 2009. 6. 1. 회사정관과 주식인수청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9. 7. 1. 회사설립을 위하여 이을석씨로부터 1억원(변제기 2009. 12. 31.)을 차용하고 차용증에는 "신진주식회사 발기인대표 갑(인)"의 형식으로 기명날인 하였습니다. 그후 그 1억원은 회사의 사무실로 쓰일 구로구 구로3동 235 한신 IT타워 611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을석씨는 변제기에 누구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회사의 설립등기는 2009. 10. 1. 에 마쳐졌습니다. 【답 변】 이을석씨는 변제기(2009.12.31.)에 설립등기를 마친 신진주식회사에 위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 설】 회사의 설립등기는 회사가 성립되는 요.. 더보기
헌법소원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되나요? 【답 변】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 설】 청구서를 서면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행합니다(헌법재판소 제26조). 청구서의 제출은 이를 지참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우송의 방법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우체국에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이 실무이므로 우편제출로 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이 불명료하여 그 뜻하는 바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 등에는 재판장에 의한 보정명령 또는 석명처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