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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

가등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정상 소유권이전등기는 나중에 할 생각입니다. 주변에서 가등기를 하여 두면 좋다고 하는데 가등기를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답 변】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등기를 하여 두면 나중에 생길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게 되고, 본등기를 마치게 되면 후순위자의 권리는 효력이 없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 설】 1. 가등기 가. 가등기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건물을 A라는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A라는 사람이 “잔금을 치룰 돈이 없으니…등기를 먼저 넘겨주면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루겠다”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경우 내가 뭘 믿고 A라는 사람에.. 더보기
친생부인의 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희 부부는 결혼생활을 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았는데, 얼마 전 아내가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제 자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하여 제 자식이 아님을 확인받을 수 있는가요? 【답 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 설】 1. 친생부인의 소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에, 단순히 자녀가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한다고 하여 친생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2. 친생부인의 소 이 경우 부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46조). 3. 절차 가. 부부의 일방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상대방은 부부의 다른 일방 또는 자녀입니다. 다. 친생부인의 소.. 더보기
사망보험금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의 형은 얼마 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길에서 누워 있다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구토물에 의해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형이 가입되어 있던 상해보험의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신청했더니 보험사는 질식사는 몸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상해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말대로라면 상해에 해당하는 것이 거의 없을 듯한데 유족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 변】 보험약관상의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뜻하므로 질식사도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족들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주식담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김갑동씨는 이을석씨에게 10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을석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신진주식회사의 주식 20만주(액면가 5000원) 이외에는 모든 재산이 처와 자식명의로 되어 있어 마땅히 담보로 잡을 재산이 없습니다. 주식에 담보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답 변】 가능합니다. 상법은 비상장 주식의 질권설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주권발행전의 주식은 채권질권(민법 제349조)과 같은 방식으로 질권을 설정하며, 상장주식의 경우 자본시장 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질권설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전형 담보로서 주식의 양도담보가 가능합니다. 【해 설】 1. 비상장 주식의 입질 주식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요구하느냐에 따라 등록질(주주명부에 질권자의 성명등을 기재.. 더보기
근로기준법(성차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성별에 따라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가 성차별인가요? 【답 변】 근로자의 모집, 임금, 교육, 배치 및 승진, 정년, 퇴직, 해고에 이르기까지 노동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해 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로자의 모집, 임금, 교육, 배치 및 승진, 정년, 퇴직, 해고에 이르기까지 노동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인지 여부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행하는 사업의 목적과 근로자가 담당하게 될 일의 성질, 모습, 작업조건 등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집을 매입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집을 명도받기로 하였는데 매도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잔금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 변】 매도인이 선이행의무인 집을 인도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 설】 1. 동시이행과 선이행 이 문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관계됩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더보기
변호사법위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변호사가 비변호사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 받은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법에 위반됩니다. 【해 설】 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거나,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 더보기
의료분쟁(감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의료분쟁 소송에서 전문가로부터 감정 의견을 듣는 경우 법원은 반드시 전문가 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채용하여 판결을 하게 되나요? 【해 설】 감정이란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부터 전문적 지식 혹은 전문지식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획득할 목적으로 하는 증거조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적 지식 혹은 그 전문적 지식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자가 감정인입니다. 법관은 법률에 대하여는 전문가 이지만, 법률 이외의 분야까지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전문외의 지식을 보충하기 위하여 감정인을 활용하게 됩니다. 특히, 의료소송은 그 쟁점이 고도로 전문적 지식과 관련이 있고 환자와 의사사이의.. 더보기
불공정한 약관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해외유학 수속 중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했는데, 유학원이 불공정한 약관에 의해 수속비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가 있습니다. 【해 설】 1.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① 해외유학수속 대행약관 중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경우 사정여하를 막론하고 지불된 수속비를 환불하지 않는 원상회복의무 경감조항(90.7.23 무효심결) ② 오피스텔분양약관 중 사업자가 원상회복에 기인하여 고객이 기납부한 대금 및 연체료 반환시 동 금전에 대한 이자를 환불하지 않는 원상회복의무 경감조항(90.9.21 무효심결) ③ 체육시설이용회원권약관 중 질병, 해외영주 .. 더보기
준비서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미리 재판에서 주장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습니까? 【답 변】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자백 (자백간주 ) 한 것으로 보고, 자신이 불출석한 경우 진술 (진술 간주)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 설】 즉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게되는데(민사소송법 제276조의 반대해석), 상대방도 준비서면을 내지 않고 불출석을 하면 특별히 그 기일에서 진술된 바가 없게 되므로(동법 제148조 제1항), 귀하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150조 제3항). 물론 이러한 효과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시송달에 의해 기일통지서를 받은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