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민사.임대차소송

의료분쟁(감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의료분쟁 소송에서 전문가로부터 감정 의견을 듣는 경우 법원은 반드시 전문가 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채용하여 판결을 하게 되나요?

【해 설】
감정이란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부터 전문적 지식 혹은 전문지식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획득할 목적으로 하는 증거조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적 지식 혹은 그 전문적 지식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자가 감정인입니다.

법관은 법률에 대하여는 전문가 이지만, 법률 이외의 분야까지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전문외의 지식을 보충하기 위하여 감정인을 활용하게 됩니다.

특히, 의료소송은 그 쟁점이 고도로 전문적 지식과 관련이 있고 환자와 의사사이의 이해대립도 심각하기 때문에 의료소송에서는 감정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감정의견은 진단서와 달리 보고문서로서 그 자체가 별도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실인정이나 판단의 자료로 이용되는 동시에 강력한 증명력이 인정되게 됩니다.

다만, 의료소송에서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에 감정인의 확보의 곤란, 감정의 실시에 따른 채용의 장기화, 감정의사의 동료의식에 따른 불공정 등과 같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료과오 소송에서 감정이 크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정에 의한 증거조사는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원고나 피고측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감정인으로 할 것인지는 법원이 정하게 되며 의료소송에서 대립하고 있는 중심적인 쟁점이 진단이나 수술, 마취와 같이 특정의 전문임상 의학상의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의 임상 전문의가 감정인으로서 적격자가 됩니다.

감정에 필요한 학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는 법원의 지정이 있으면 감정인으로 취임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만, 실무에서는 감정인을 법원이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임의인수의 형식을 취합니다. 

법원은 주로 과거의 감정사례를 참조하거나 대학·병원·연구소 등에 추천의뢰 혹은 조회를 하거나, 전문분야에 따라서 감정인명부 등을 작성하여 놓고 활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의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보통 의료사고를 야기한 의료행위에 의학적 의미에서의 의사의 과오와, 법적인 의미에서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확정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인에 의한 의학상의 감정사항이 반드시 의사의 과실여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의료행위가 성공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환자의 평균적 생존년수를 묻거나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무엇인가를 묻는 각종 다양한 전문적지식이 감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의료소송에서 법률가로서는 이해하기 난해한 의학적 전문사항에 대한 의학지식을 보충하기 위하여서도 감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은 법원으로부터 넘겨 받은 서류를 가지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결과에 대해 법원이 대개는 상당부분 그대로 받아 들여 판단을 하지만, 법관이 반드시 감정결과를 그대로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감정결과의 채용여부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해 법관이 자유로이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