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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민사.임대차소송

준비서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미리 재판에서 주장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습니까?

【답 변】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자백 (자백간주 ) 한 것으로 보고, 자신이 불출석한 경우 진술 (진술 간주)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 설】

즉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게되는데(민사소송법 제276조의 반대해석), 

상대방도 준비서면을 내지 않고 불출석을 하면 특별히 그 기일에서 진술된 바가 없게 되므로(동법 제148조 제1항), 

귀하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150조 제3항). 물론 이러한 효과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시송달에 의해 기일통지서를 받은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자백간주).
 
한편 기일 불출석의 경우 준비서면대로 진술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은 민사소송법 제148조입니다(진술간주). 

이와 같은 효력 외에도 준비절차가 열리기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변론준비절차에서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항에 관하여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차단효의 배제 : 동법 제285조 제3항)과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뒤에 원고가 소송을 취하할 때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효과(소취하에 있어서의 동의권 : 동법 제266조 제2항)가 있습니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276조,민사소송법 제148조,제150조,제266조,제285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