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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산재보상을 받으면 더 이상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답 변】
그러나 산재보상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하여 둘 다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근로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되므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도록하고 있습니다.

【해 설】
1.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① 손해배상책임(민사상) 왜 발생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고의(일부러), 과실(실수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가해를 한 사람에게 잘못(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 집니다.

② 산재보상은 무엇이 다를까요? 산재보상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라도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과실책임이라고 합니다.

2. 사용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거나, 근로자 본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사용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이런 경우라면 근로자는 산재보상청구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사용자(혹은 제3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라면?

① 사용자(혹은 제3자)의 잘못이 있으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산재보상청구 둘 다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산재보상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하여 둘 다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근로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되므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도록하고 있습니다.

②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사람은 잘못이 있는 사람이므로 만일 제3자의 잘못으로 산재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③ 산재보상금이 민사상 손해배상금보다 액수가 큰 경우라 할 때,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 받았다면 근로자는 더 이상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만일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 받았다면, 근로자는 [산재보상금-민사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액수만을 산재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④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산업재해를 당하여<장해를 갖게 된 경우>에는 
⒜ 적극적 손해로서 치료비등의 부대비용,
⒝ 소극적 손해로서 후유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감소의 일실이익,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인 위자료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 적극적 손해로서 장례비, 
⒝ 소극적 손해로서 장래 계속 생존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인 위자료 등으로 나누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수 산정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며(과실상계라고함 민법 제396조),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나이, 사고 당시의 고정된 수입여부, 장래 수입이 증가될 개연성 등을 고루 따져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어린 나이일수록 손해배상액은 자연히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⑤ 산재보상금의 산정 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산재사고 대하여 근로자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의비등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특히 근로자에게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급여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문제시 됩니다.

산업재해를 당하여 <장해를 갖게 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에서의 일실이익 산정에서 기준이 되었던 근로자의 나이, 근로자의 잘못 등은 기준이 되지 않고, 장해등급에 따라서 일정한 액수의 장해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별표1 참조)

⑥ 민사상 손해배상액수와 산재보상금 중 어느 것이 더 액수가 많나요?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산정방법과 산재보상금의 산정방법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잘못이 클수록(과실상계가 이루어지므로) 근로자의 나이가 많을수록(일실이익이 줄어들게 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액수는 적어지고, 산재보상금에는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자료 액수가 많이 인정될수록 민사상 손해배상액수는 커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⑦ 근로자와 사용자(혹은 제3자)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의에 의하여 근로자가 합의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합의금액수를 뺀 금액만을 산재보험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합의서에 산재보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기된 경우에는 합의금과 상관없이 산재보상금을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42조,민법 제396조 

【관련판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4254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