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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민사.임대차소송

불공정한 약관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해외유학 수속 중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했는데, 유학원이 불공정한 약관에 의해 수속비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가 있습니다.

【해 설】
1.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① 해외유학수속 대행약관 중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경우 사정여하를 막론하고 지불된 수속비를 환불하지 않는 원상회복의무 경감조항(90.7.23 무효심결) 

② 오피스텔분양약관 중 사업자가 원상회복에 기인하여 고객이 기납부한 대금 및 연체료 반환시 동 금전에 대한 이자를 환불하지 않는 원상회복의무 경감조항(90.9.21 무효심결) 

③ 체육시설이용회원권약관 중 질병, 해외영주 등에 의한 시설이용 불능시 보증금의 일정비율로 10%,20% 감하여 반환하는 원상회복의무의 회피조항(91.5.24 무효심결) 등이 있습니다. 

2. 한국소비자원 분쟁해결
분쟁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제도 등의 제도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판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판결

【최종 수정일 : 2009.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