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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민사.임대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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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저는 며칠 전에 보험설계사를 만나서 보험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을 하고 보니 보험료를 제때 잘 못 낼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험료도 못 내고 있어서 보험사로부터 문자 통지가 자꾸 오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답 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계약성립 후 2월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자동해제되고,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

【해 설】

1. 제1회 보험료의 미납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 후 2월 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자동해제되더라도(상법 제650조 1항),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으므로(상법 제656조), 큰 의미는 없습니다. 

2.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미납

  그러나, 제2회 이후의 계속보험료를 보험계약자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보험자는 보험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보험료지급청구)하고 보험계약자가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 2항). 

3.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인 경우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이행청구)한 후가 아니면,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합니다(상법 제650조 3항). 

즉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엔 1차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다시 2차적으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고하여야만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계약성립 후 2월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자동해제되고,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조문】
상법 제650조,제656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9170 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 4. 16. 선고 92가합1029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