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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민사.임대차소송

근로기준법(성차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성별에 따라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가 성차별인가요?


【답 변】
근로자의 모집, 임금, 교육, 배치 및 승진, 정년, 퇴직, 해고에 이르기까지 노동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해 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로자의 모집, 임금, 교육, 배치 및 승진, 정년, 퇴직, 해고에 이르기까지 노동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인지 여부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행하는 사업의 목적과 근로자가 담당하게 될 일의 성질, 모습, 작업조건 등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이를 두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굳이 남녀간에 차이를 두어야 할 경우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구분대우의 방법, 정도 등도 적정한 범위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는 사실은 사업주측에서 증명하여야 합니다.

3. 근로자 모집과 채용 시에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또한 동일 가치의 노동에는 동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이때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으로는,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이 고려되게 됩니다. 

4. 사용자 근로자 모집에 있어서, 모집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

5. 작업수행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 맡은 책임 등 제반사정으로 보아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경우라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출산 등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의 체결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전에 미혼 여성임을 채용조건으로 한 경우에도 일단 채용된 경우에도 일단 채용된 후에는 혼인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비록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은 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될 뿐 아니라, 사업주는 벌칙의 적용까지 받게 됩니다. 

다만 혼인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거나 경이한 작업을 수행하는 부서에서의 근무까지도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자가 여성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6.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 등에 있어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 해서는 안됩니다.

7.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차별 정년을 규정하거나,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정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무효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사용자의 퇴직 또는 해고 조치가 있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련조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최종 수정일 : 2010.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