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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민사.임대차소송

부대항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원고가 일부승소한 1심판결 결과에 대하여 피고는 완전히 승복할 수는 없었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짓고싶은 마음에 항소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나, 피고도 차분히 생각해 보니 억울한 마음이 들어 오히려 원고청구를 모두 기각해달라는 항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항소기간(판결정본송달일로부터 2주)은 이미 도과된 상태에서 피고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변】
상대방(원고)의 주된 항소가 계속되고 있고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이라면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 설】
위와 같이 항소기간이 도과하거나 항소권을 포기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그 항소심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항소심판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신청을 부대항소권이라 합니다. 

이 부대항소권은 항소권을 포기하거나 항소기간을 경과하여 항소를 할 수 없는 경우라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항소권과는 다른 일종의 신청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제도를 만든 취지는 항소를 한 사람은 항소심에서 항소범위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항소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원판결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시킬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403조, 제404조, 제405조

【관련판례】
대법원 1980. 7.22. 선고 80다982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