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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민사.임대차소송

임대차 대항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입신고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가족을 두고 다른 곳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인 저만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저는 전입신고가 없어지기 때문에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나요?

【답 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전입신고라는 대항력 요건은 가족의 주민등록으로 충분하므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 설】

1. 대항력과 전입신고
대항력의 요건 중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이 있다는 것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발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므로 계속 존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2.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어떤 이유로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다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만약 그 후 임차인이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 한다면 예전의 대항력이 다시 소급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재전입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그 다음날부터) 다시 발생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3. 주민등록을 이전하여도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유지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 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대법원 1996. 1.26. 선고 95다30338 판결).

【관련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관련판례】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대법원 1996. 1.26. 선고 95다30338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