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채권추심

주식담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김갑동씨는 이을석씨에게 10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을석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신진주식회사의 주식 20만주(액면가 5000원) 이외에는 모든 재산이 처와 자식명의로 되어 있어 마땅히 담보로 잡을 재산이 없습니다. 

주식에 담보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답 변】

가능합니다. 상법은 비상장 주식의 질권설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주권발행전의 주식은 채권질권(민법 제349조)과 같은 방식으로 질권을 설정하며, 상장주식의 경우 자본시장 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질권설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전형 담보로서 주식의 양도담보가 가능합니다. 

【해 설】

1. 비상장 주식의 입질

주식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요구하느냐에 따라 등록질(주주명부에 질권자의 성명등을 기재하는 질권설정 방법)과 약식질로 나뉩니다. 
무기명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에의 기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등록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 무기명주식의 담보설정 방법

민법 제351조에 따라 설정자가 질권자에게 증권을 교부함으로써 등록질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351조). 

나. 기명주식의 담보설정 방법

약식질의 경우 상법 제338조 제1항에 의해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등록질의 경우 상법 제340조에 의해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고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만 입질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명주식의 입질로 신주인수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가 등의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상세하게 검토하지 않습니다. 
주식의 가치 그 자체를 환가하는 것은 유체동산과 똑같이 압류-->환가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1조, 제272조, 제189조 이하).

2. 비상장 주식의 양도담보

이것을 규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고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와 같으나 다만 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이전하는 것만이 다릅니다.

 기명주식의 경우 주권의 교부만으로, 또는 회사에 그 권리귀속을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 주권의 교부이외에 주주명부의 기재를 함께하는 권리이전 방식이 있는데 양도담보로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같습니다. 
어느경우이든 채권자는 변제기에 이르러 정산절차를 거쳐야만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이른바 정산형의 원칙 : 아래 관련사례 참조). 

3. 상장주식의 담보특례

상장주식(우리가 흔히 KOSPI나 KOSDAQ에서 거래하는 주식을 의미합니다)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주권을 임치해 두고 매도, 매수 등을 증권회사의 거래계좌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계좌간의 대체의 기재로 증권이 교부된 것으로 보는데, 상장주식의 그 계좌부의 기재로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 내지 질권을 설정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관련조문】
민법 제349조,제351조,상법 제338조 제1항,제340조,민사집행법 제271조,제272조,제189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9482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