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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채권추심

독촉절차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독촉절차를 하는 데는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답 변】
일정한 액의 금전 또는 대체물이거나 유가증권인 경우에 한정되고 이러한 청구는 이미 갚아야 할 날이 지났을 것을 요합니다.

【해 설】

독촉절차는 그 절차가 간편한 만큼 독촉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금전과 유사하게 쉽게 청구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는데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예: 일반미 중등품 가마당 ○○㎏들이 ○가마)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예: 19○○. ○. ○. 발행 국채 ○○원권 ○○○장)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462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