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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채권추심

변제공탁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담보로 제 소유의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갚기 위해 친구의 주소로 찾아갔으나, 이미 이사를 갔고 새로운 주소도 알 수가 없어,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탁을 하면서, 담보로 양도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저에게 교부해야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 변제공탁은 그 효력이 있습니까?

【답 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여금채무는 여전히 존재하고 공탁과는 무관하게 이자 내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 설】
채권자인 친구가 이사를 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채무자의 공탁은 유효하고, 공탁에 의하여 공탁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공탁물인도청구권은 본래의 급부청구권인 금전채권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의 성질 및 범위는 본래의 금전채권과 동일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위 채무자는 변제 공탁을 하면서 조건을 붙였는데, 이 조건이 본래의 금전채권에서도 당연히 인정될 조건이었다면 그러한 조건부 변제공탁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채무변제와 친구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일반적으로 위 사안에서는 을의 채무변제가 갑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에 앞서는 선행의무가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공탁을 하면서 그러한 조건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제공탁은 무효가 됩니다(다만 채권자가 무효인 조건을 이행하고 공탁금을 수령하면 유효한 공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탁의 요건은 꽤 까다로운데,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탁원인(아래 두가지 중 하나의 요건이 갖추어 져야합니다)

가. 우선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였거나, 채권자의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수령의 거절은 채무자의 지급(내지 이행)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의식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이고, 수령의 불능이라 함은 채권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김갑동씨가 이을석씨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을석씨가 박병순씨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박병순씨는 이행기에 공사대금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 이을석씨는 해당 금원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박병순씨가 채무를 면하려면 공탁이 허용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판결). 

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가령 예금명의인(김갑동)과 실제의 출연자(이을석)가 다른데 둘다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있을 때, 은행의 입장에서 아무리 보아도 누가 진정한 예금채권자인지 알수 없는 때는 공탁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11.11. 선고  2004다37737 판결). 

2. 원칙적으로 무조건의 전액공탁일 것

가. 공탁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사안의 경우). 
다만 공탁의 목적인 채무(대금지급채무)가 쌍무계약상의 채무라서 채권자도 자기의 채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러한 조건(목적물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의 교부를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공탁하는 경우)이 허용됩니다(민법 제491조).

나. 원칙적으로 전액을 공탁해야하며, 일부의 공탁은 채권자가 이를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 일부에 관해서도 채무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그 부족액수가 아주 근소할 때에는 신의칙상 수령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3. 공탁의 효과
공탁에 의해 채무가 소멸하고 공탁일 이후 지연배상 기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이는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다는 점에서, 채권자의 태만으로 인해 채무자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이해조정 제도인 채권자지체(민법 제400조 내지 403조)와 다릅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487조,제491조,제400조,제401조,제402조,제403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판결, 대법원 2004.11.11. 선고 2004다37737 판결, 대법원 1999. 11. 30. 선고 99마4239,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5256.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