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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채권추심

법인의연대보증채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상한은행은 2006. 9. 18. 신진주식회사와 사이에 여신과목을 할인어음, 여신한도액을 금 150,000,000원, 거래기간을 2007. 9. 18.까지로 정하여 여신한도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신진주식회사의 이사 김갑동씨는 상한은행에게 위 계약으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 발생할 신진주식회사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상한은행은 신진주식회사가 할인을 의뢰하는 각 어음을 할인해주고 할인금액을 대출금액으로 하여 계속 거래하여왔는데, 2007. 1. 10. 김갑동씨가 퇴사하면서 사임등기를 하였고, 상한은행은 새로운 이사인 이을석씨를 같은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2007. 1. 10. 현재 신진주식회사가 어음할인금으로 대출받은 돈은 5000만원이었으나, 그 후 2007. 9. 18. 까지 그 대출금액이 1억원으로 늘었다고 할 때 김갑동씨는 연대보증 계약문언에 따라 1억원 전액에 대해 책임져야 하나요?

【답 변】
이때 김갑동씨의 보증기간은 재직시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2007. 1. 10. 퇴사시에 확정된 주채무만큼만을 책임지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는 주채무는(계약상 거래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2007. 1. 10. 을 기준으로 할인어음금채무가 얼마인지를 산정하면 되는데, 그 금액은 5000만원입니다. 따라서 김갑동씨는 퇴사당시까지의 주채무 5000만원만을 변제하면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해 설】
회사의 이사가 근보증을 하는 것은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은행과의 거래시마다 그 당시 회사의 이사의 연대보증을 새로 받은 점을 감안할 때, 회사의 이사가 근보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근보증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가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보증하는 것으로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는 종래의 계약의 성립기초를 제공했던 상황에 급격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초의 계약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고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사안의 경우 김갑동씨가 퇴사를 하면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인데, 해지의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사직에 있는 다른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다시 세워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직당시의 주채무로 주채무가 확정된다고 판시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428조

【관련판례】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