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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채권추심

점유이전금지가처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김갑동씨는 2010. 2. 2. 이을석씨 소유 밀링머신(독일산, 모델명 LD3099, 시가 1억원상당)을 7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그 인도는 잔금지급과 동시에 2010. 4. 2. 받기로 하였습니다. 2010. 3. 2. 박병순씨가 이을석씨에게 같은 기계를 8천만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김갑동씨는 사업을 하는데 그 기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을석씨가 기계를 매도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변】
위 밀링머신에 대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으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으면 2중의 보호장치가 되므로 더 바람직합니다만, 처분금지가처분만을 받아두어서는 곤란합니다. 박병순씨의 선의취득(민법 제249조)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 설】
1. 유체동산에 관한 가처분
사안과 같이 채무자에 대해서 금전채권이 아닌 목적물의 소유권이전 및 인도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현상을 동결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는데 쓰이는 것이 바로 점유이전금지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가처분 결정이 있게 되면 채권자의 가처분 집행 신청에 의해 집행관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참여하에 가처분 취지의 공시서를 적당한 곳에 부착하고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취지에 대하여 고지를 해 주게 됩니다. 

가처분명령에 의해 가처분 목적물을 채무자가 보관한다고 해도 그 점유는 집행관에게 이전되고, 그러한 취지가 목적물에 부착되기 때문에 제3자의 선의취득은 인정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2. 신청절차. 신청비용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관할법원은 목적물(유체동산, 사안에서는 밀링머신)의 소재지 또는 채무자인 이을석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됩니다. 


신청비용 중 인지와 송달료는 가압류의 경우와 같습니다(아래 관련사례 참조). 다만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여서 제공할 담보액은 목적물 가액(사안에서는 1억원)의 1/5, 즉 2,000만원입니다. 

그 액수가 작다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보증보험증권에 의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허가해줄 것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서에는 한편 가처분 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249조 

【최종 수정일 : 2008.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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