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채권추심

공시송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법률용어
#공시송달

공시송달(公示送達)이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실시되는 송달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

첫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민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민사소송법 제196조제2항).

● 형사소송에서의 공시송달

(1)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53조).

(2) 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64조제1항).

(3)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법원은 그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형사소송법제2항·제3항). 

(4)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형사소송법 제64조제4항).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파트너가되겠습니다.☎️무료법률상담1522-9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