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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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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질 문】
이을석씨에 대해 1억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김갑동씨는 그 집행권원인 공정증서 (법무 법인 신진 작성 증서번호 제2010514호)에 터 잡아 이을석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박병순 씨가 경락대금(매수대금) 2억원을 납입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갑동씨는 1억원과 법정이자 상당액 을  배당액으로 지급받 았는데, 뜻밖에도 그 부동 산이 이을석씨의 소유가 아닌 최정남씨의 소유로 밝혀져 경매는 무효가 되 고 김갑동씨는 소유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김갑동씨는 누구에게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 변】
배당받은 채권자(김갑동)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 은 금액 (1억원)에 대해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잔액 1억원은 이 를 지급받은 채무자 이을석씨(배당을 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반환하여야 합니다) 로부터 같은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매매 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민법 제578조 제1 항, 제2항 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 보 책임 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해 설】
만약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이 강제경 매의 대상이 되어 이를 경락받은 자가 있는 경우, 이러한 강제경매절차는 무효가 되고 그 경락인 (매수인)은 경매가 무효이므로 경락대금을 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른 이득의 반환(경락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경매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담보책임(민법 제578조)은 물을 여지가 없습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578조 제1항;제570조

【관련판례】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