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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민사.임대차소송

소취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소취하를 함에 있어 특별히 주의할 점은 있습니까? 【답 변】 본안에 관한 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면 다시는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해 설】 이를 재소금지라 하는데 소송을 계속 진행해 왔던 법원의 수고와 상대방의 불편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소금지의 제한을 받는 이는 원고만 해당됩니다. 또한 청구하는 내용이 전에 취하했던 소와 동일하여야 하고 그 다시 청구하는 권리를 별도로 보호할 만한 이익이 없어야만 금지됩니다. 예컨대, 피고가 소유권침해를 중지하여 소를 취하했는데 이후 재침해하는 경우, 피고가 전소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약정이 해제,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는 재소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의 입장에서는.. 더보기
도박빚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김갑동씨는 이을석, 박병순, 최정남씨와 속칭 포카 도박을 하면서 판돈으로 500만원을 잃었습니다. 흥분한 김갑동씨는 도박장의 주인인 정병선씨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여 다시 500만원을 잃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남은 돈(500만원)을 가방에 넣고 나왔습니다. 김갑동씨는 돈을 딴 이을석씨등에게 1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병선씨가 김갑동씨에게 1000만원을 갚으라고 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할까요? 【답 변】 도박판에서 날린 돈은 원칙적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민법 제746조 본문). 그러나 소위 사기도박의 경우는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이므로 민법 제746조 단서가 적용되어 반환을 청구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도박을 위해 돈을 빌린 경우는 위와 다른데, 금원차용행위의 동기에 불.. 더보기
위약금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위약금 약정의 성격과 실제 계약서상에 어떤식으로 표현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의 예정이란 어떠한 채무불이행 사실(귀책사유를 요합니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액은 당사자사이에서 얼마로 산정하기로 한다는 합의입니다.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데 채무불이행 사실의 입증만으로 해당액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의 입증책임을 한결 완화하여 줍니다. 【해 설】 대표적인 위약금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 계약금의 수수와 더불어 만일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취하기로 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배액을 상환한다는 규정을 두면 이는 해약금(민법 제565.. 더보기
원고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에 순서를 정하고 첫 번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청구를 판단해 줄 것을 전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예 : 매매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이 가능합니까? 【답 변】 가능합니다. 예컨대 매수인인 김갑동씨가 매도인인 이을석씨에게 매매잔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매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매도인이 오히려 이미 해약금약정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매수인인 김갑동씨는 주위적으로 매매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를, 예비적으로 계.. 더보기
의료사고보상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의료사고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해 설】 민법상 손해배상액은 상당인과관계 범위내에서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은 민법상의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배상액의 범위도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손해 가운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손해에 한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손해란 의료과오에 의하여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통상발생 할 수 있는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재산적 손해에는 다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가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라 함은 예컨대 현실적으로 치료비의 지급을 위하여 자기 재산이 감소되어 야기된 손해나 부담한 채무가 해당되고, .. 더보기
계약무효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얼마 전 외판원이 집에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바이오목걸이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비싼 돈을 주고 산 것과 달리 전혀 효능이 없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아닌가요? 【답 변】 일정한 경우 계약의 무효주장 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 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과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계약으로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그리고 일방적인 청약철회권 행사 외에도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한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그 폐업당시 판매하지 못한 상품 또는 제공하지 못한 용역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그 다단계판매원은 청약의 철회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반환 받고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대금.. 더보기
확정일자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좋다고들 합니다. 확정일자가 무엇인가요? 【답 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관공서에서 도장을 찍어 주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해 설】 1. 확정일자 확정일자라 함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그 날짜에 현재의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계약서의 여백에 기부번호를 부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또한 임대차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 확정일자를 요구하는 이유는 경매나 공매.. 더보기
이중매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등기명의까지 이전해 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토지의 등기명의를 찾아 올 수 있는가요? 【답 변】 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이 매도인에게 이중매매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은 이상 등기가 이미 넘어간 상태이므로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해 설】 1. 소유권과 등기 우리 법제는 등기의 유무에 의해 소유권 귀속을 정하는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선후와 관계없이 등기의 유무에 의해 소유권이 결정됩니다. 2. 등기이전과 이행불능 따라서 제3자가 선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이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방법은 없게 됩니다. 만약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 더보기
소유권이전등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토지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신청을 꼭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 변】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함께 신청해야 하는데, 반드시 본인이 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해 설】 1. 공동신청주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등기권리자란 등기를 행하여 권리취득 기타의 이익을 받게되는 자를 말하고, 등기의무자란 권리의 상실 기타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등기의무자를 등기신청 절차에 참여시켜 등기의 진정을 보장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2. 대리인에 의한 등기 한편 등기의 신청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에게 등기신청 대리.. 더보기
소취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소취하를 함에 있어 특별히 주의할 점은 있습니까? 【답 변】 본안에 관한 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면 다시는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해 설】 이를 재소금지라 하는데 소송을 계속 진행해 왔던 법원의 수고와 상대방의 불편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소금지의 제한을 받는 이는 원고만 해당됩니다. 또한 청구하는 내용이 전에 취하했던 소와 동일하여야 하고 그 다시 청구하는 권리를 별도로 보호할 만한 이익이 없어야만 금지됩니다. 예컨대, 피고가 소유권침해를 중지하여 소를 취하했는데 이후 재침해하는 경우, 피고가 전소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약정이 해제,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는 재소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의 입장에서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