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민사.임대차소송

청구이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지급명령] 청구이의의 소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서적 구입과 관련한 사항인데 10년이 훨씬 지난일이고 그간 연락한번 없었기 때문에 대수롭지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상당기간이 지난 후 우편물에 나와있는 법원의 지급명령 재판부에 전화를 하였는데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었고,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먼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법원이 원고의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집행(경매, 압류 등)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의뢰하신 분의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 더보기
법률행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가 유효한지 질문 저는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과 3,000만원 상당의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한 후 그 물품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乙 이외의 2인을 포함한 3인이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며, 위 물품납품계약은 3인이 공동으로 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甲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각자대표)하여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그러나 회사는 대표권의 남용 .. 더보기
주택임대차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저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 및 미등기 전세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이란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시청이나 구청 등에 구비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할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