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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민사.임대차소송

불공정한 약관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해외유학 수속 중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했는데, 유학원이 불공정한 약관에 의해 수속비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가 있습니다. 【해 설】 1.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① 해외유학수속 대행약관 중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경우 사정여하를 막론하고 지불된 수속비를 환불하지 않는 원상회복의무 경감조항(90.7.23 무효심결) ② 오피스텔분양약관 중 사업자가 원상회복에 기인하여 고객이 기납부한 대금 및 연체료 반환시 동 금전에 대한 이자를 환불하지 않는 원상회복의무 경감조항(90.9.21 무효심결) ③ 체육시설이용회원권약관 중 질병, 해외영주 .. 더보기
준비서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미리 재판에서 주장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습니까? 【답 변】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자백 (자백간주 ) 한 것으로 보고, 자신이 불출석한 경우 진술 (진술 간주)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 설】 즉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게되는데(민사소송법 제276조의 반대해석), 상대방도 준비서면을 내지 않고 불출석을 하면 특별히 그 기일에서 진술된 바가 없게 되므로(동법 제148조 제1항), 귀하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150조 제3항). 물론 이러한 효과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시송달에 의해 기일통지서를 받은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 더보기
산재보상vs손해배상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산재보상을 받으면 더 이상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답 변】 그러나 산재보상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하여 둘 다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근로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되므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도록하고 있습니다. 【해 설】 1.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① 손해배상책임(민사상) 왜 발생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고의(일부러), 과실(실수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가해를 한 사람에게 잘못(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 집니.. 더보기
보험(소비자분쟁)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며칠 전에 보험설계사를 만나서 보험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을 하고 보니 보험료를 제때 잘 못 낼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험료도 못 내고 있어서 보험사로부터 문자 통지가 자꾸 오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답 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계약성립 후 2월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자동해제되고,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 【해 설】 1. 제1회 보험료의 미납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 후 2월 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자동해제되더라.. 더보기
민사조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민사조정절차란 어떠한 제도입니까? 【답 변】 조정이라 함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양당사자를 화해로 이끄는 과정을 말합니다. 조정에는 신청에 의한 조정과 직권회부조정이 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조정은 당사자가 애초부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고, 직권회부조정이란 법원이 일단 제기된 소를 심리하다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편 임의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조항에 합의해서 성립되는 조정을, 강제조정은 조정담당법관이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송달해 준 후 2주내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성립되는 조정을 말합니다. 【해 설】 1. 조정이란? 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더보기
임대차보호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차하여 2년간 살다가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인 임대인은 보증금을 새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으며, 보증금을 받으려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 변】 아닙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와 상관 없이 자신이 직접 귀하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는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 설】 1.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임대차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를 반.. 더보기
무변론판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모두 안 나온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 변】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설】 원고, 피고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일한 심급의 동종 기일에 2번 결석한 후 1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에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즉 소송을 계속 할 의사가 없음이 확실하다고 보아 사건을 끝냄으로써 소송을 길게 끄는 것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쌍방불출석에 의한 취하간주는 원고가 불출석하고 피고가 기일에 나와 아무런 자기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이른바 출석 후 무변론의 경우),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1회, 변론기일에서 1회 불출석한 경우 법원이 .. 더보기
투자금회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신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 김갑동씨는 2009. 6. 1. 회사정관과 주식인수청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9. 7. 1. 회사설립을 위하여 이을석씨로부터 1억원(변제기 2009. 12. 31.)을 차용하고 차용증에는 "신진주식회사 발기인대표 갑(인)"의 형식으로 기명날인 하였습니다. 그후 그 1억원은 회사의 사무실로 쓰일 구로구 구로3동 235 한신 IT타워 611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을석씨는 변제기에 누구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회사의 설립등기는 2009. 10. 1. 에 마쳐졌습니다. 【답 변】 이을석씨는 변제기(2009.12.31.)에 설립등기를 마친 신진주식회사에 위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 설】 회사의 설립등기는 회사가 성립되는 요.. 더보기
헌법소원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되나요? 【답 변】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 설】 청구서를 서면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행합니다(헌법재판소 제26조). 청구서의 제출은 이를 지참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우송의 방법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우체국에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이 실무이므로 우편제출로 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이 불명료하여 그 뜻하는 바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 등에는 재판장에 의한 보정명령 또는 석명처분.. 더보기
소비자보호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삿짐을 풀고 나니 물건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변】 이사 업체에 연락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업체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연락하여 처리를 의뢰해야 합니다. 【해 설】 1.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이사 화물의 멸실·파손·훼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직접 배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중요 물품의 목록을 적은 다음 이사 업자에게 확인시키고 가급적 날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는 이사 업체에서 책임을 부인 할 수 없게 됩니다. 전화 계약이 아닌 관인 계약서를 사용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