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성차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성별에 따라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가 성차별인가요? 【답 변】 근로자의 모집, 임금, 교육, 배치 및 승진, 정년, 퇴직, 해고에 이르기까지 노동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해 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로자의 모집, 임금, 교육, 배치 및 승진, 정년, 퇴직, 해고에 이르기까지 노동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인지 여부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행하는 사업의 목적과 근로자가 담당하게 될 일의 성질, 모습, 작업조건 등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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