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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4^^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기분좋은 아침은 어떤 아침일까요? 이실장이 아침을 기분좋게 맞는 것은 역시 늘 혼자였던 새벽 운동이 와잎 새벽 출근 덕분에 함께 대문을 나설 수 있고 행복한 입마춤으로 서로 에게 기쁨을 줄 수있기에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언젠가 아들 영이도 함께하는 날 있을 것으로 이실장은 작게나마 마음속 농사를 기대해봅니다. 출근과 동시에 기대어 부푼 맘으로 컴퓨터에 파워를 올려 줍니다. ㅡㅡ;; test mode에서 한발짜욱도 물러 남이 없습니다. 흥분을 가라 앉히고 컴퓨터를 컨트롤 하기로 했던 김팀장을 찾지만 소식이 없군요. 오전 반나절을 컴퓨터와 시름하다 결국 답을 냅니다. 인근 컴퓨터 수리업체 사장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정확히 4.. 더보기
부대항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원고가 일부승소한 1심판결 결과에 대하여 피고는 완전히 승복할 수는 없었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짓고싶은 마음에 항소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나, 피고도 차분히 생각해 보니 억울한 마음이 들어 오히려 원고청구를 모두 기각해달라는 항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항소기간(판결정본송달일로부터 2주)은 이미 도과된 상태에서 피고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변】 상대방(원고)의 주된 항소가 계속되고 있고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이라면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 설】 위와 같이 항소기간이 도과하거나 항소권을 포기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그 항소심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항소심판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신청을 부대항소권이라 합니다. 이 부대항..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3^^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만큼이나 그동안 가뭄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던 농민들과 또한 가뭄으로 실제 급수마저도 단수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으셨던 모든 분들께 해갈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실장 대구 출장에서 복귀 하자마자 세찬 빗줄기에 온몸을 적시는 군요..우산을 들지 않았음인지 앞 시야가 가릴 정도로 거친 빗줄기에 흠뻑 젖은 몸으로 집으로 들어섭니다. 반가이 맞이하는 와잎과 찐한 포옹으로 하루를 시작 합니다. 와잎은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 휴무일이군요. 이실장 도착 할 무렵 간단히 운동이라도 하겠다며 나서는 와잎.. 올 여름에는 이실장과 함께 할 순 없지만 친한 친구와 최근 티비프로그램 처럼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을 다녀 오기로 했다는 군요. 좋은.. 더보기
법률용어 1인회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법률용어 # 1人 회사 1인회사란 사원이 1인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한다. 1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서 문제가 된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모두 2인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상법제178조, 제268조 및 제543조 제1항) . 물적 회사의 경우 1인 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2001년 개정법(상법 제288조 및 제543조제1항) 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1인의 사원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하였다. 1인회사는 회사이지만, 매우 간소한 형태의 회사이므로 다수 주주를 전제로 하는 상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설립 후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기에 이른 경우 즉 1인회사가 된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출..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2^^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모처럼 방문한 이실장의 고향 대구^^사랑하는 어머님과의 하루밤.. 꿈만 같네요. 포근하고 따뜻한 그리고 한없이 편한 그런.. 어머니에게 이실장도 .. 영이와 같은 존재이겠지요. 언제나 제 편이 되어 주는 언제나 아낌없이 주시는.. 지아비 밥상은 챙기지않아도 모처럼 온 아들 밥굶지나 않는지.. 한사코 애쓰지 말으시라고 말려도 .. 진수성찬이.. 돈주고도 못사먹는 어머니표 밥상.. 깊은 주름 주름 .. 전엔 왜 몰랐을까요 어머님의 마음을 모처럼 어머님 그늘에서 게으름을 피웁니다. 느즈막히 샤워를 마치고 내리쬐는 드거운 태양빛을 한눈 가득히 보듬은 뒤 가벼운 옷 차림으로 이제 산보를 즐깁니다. 이실장 자란 고향이 어찌 변하고 발전 하였는지?.. 더보기
의료과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교통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의 의료과오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은 사망한 경우 운전자에게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해 설】 민법 제760조 제1항에 의하면 가해행위에 참가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되므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겹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양쪽 모두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의 전부를 받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이나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교통사고 재판이 더 쉽고 빨리 끝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가해자나 보험회사만을 상대로 소송을 하길 선호합니다. 이때 가해운전자나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배상이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1^^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암흑과 혼돈의 세상 속에 누군가는 빛이 되어 주기에 우리는 영웅을 생각 합니다. 그러한 영웅은 어떠한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신비의 힘이 있고 또한 그러하기에 일반인들에게는 희망의 작은 씨앗이기에 우리는 존중 하고 또한 그러한 영웅을 막연하게 나마 기대 합니다. 이실장의 하루가 그러합니다. 오전 일찍 출근을 준비 하면서 대구 출장을 점검 해봅니다. 오후 1시 45분 발 srt를 에매 한 터라 여유있게 출근길에 오릅니다. 토요일 출근을 구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실장 오늘은 권선동 권**님의 고소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쓰기로 한 날이군요. 11시 오전 권**님을 사무실에서 뵙습니다. 실제 이실장은 시간에 맞춰 약 5분 일.. 더보기
변제공탁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담보로 제 소유의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갚기 위해 친구의 주소로 찾아갔으나, 이미 이사를 갔고 새로운 주소도 알 수가 없어,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탁을 하면서, 담보로 양도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저에게 교부해야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 변제공탁은 그 효력이 있습니까? 【답 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여금채무는 여전히 존재하고 공탁과는 무관하게 이자 내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 설】 채권자인 친구가 이사를 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채무자의 공탁은 유효하고, 공탁에 의하여 공탁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공탁물인도청구권은 본..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0^^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무엇이든 무슨일이든 척척 혼자 자알 알아서 하던 이실장도 몇일 무척 힘드네요. 영이의 실망이 무척이나 큰 듯 합니다. 다큰 녀석 어찌 달래야 할 하지만 쉬이 이실장도 방법을 찾을 길이 없네요.. 하지만 시간이 해결 해 줄 것만 같지만 기다리는 짧은 시간 분,초가 이실장의 입술을 태웁니다. 마음과는 달리 와잎에게도 원망의 속절없는 눈화살을 보내는 이실장 .. 스스로에게 무척이나 당황스럽기도 아쉬웁기도 하답니다. 하지만 풀어야 겠지요.. 최소한 와잎에게 만큼이라도 .. 괜스레 미안한 맘으로 속으로 가장 아파할 이이기에 이실장이 다독여야 겠지요.. ^^ 아침을 맞기 무섭게 이실장의 폰이 깜박입니다. 법원등기소에서 직원이 연락이 와서 주민번.. 더보기
공탁제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담보로 제 소유의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갚기 위해 친구의 주소로 찾아갔으나, 이미 이사를 갔고 새로운 주소도 알 수가 없어,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탁을 하면서, 담보로 양도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저에게 교부해야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 변제공탁은 그 효력이 있습니까? 【답 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여금채무는 여전히 존재하고 공탁과는 무관하게 이자 내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 설】 채권자인 친구가 이사를 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채무자의 공탁은 유효하고, 공탁에 의하여 공탁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공탁물인도청구권은 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