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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1^^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암흑과 혼돈의 세상 속에 누군가는 빛이 되어 주기에 우리는 영웅을 생각 합니다. 그러한 영웅은 어떠한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신비의 힘이 있고 또한 그러하기에 일반인들에게는 희망의 작은 씨앗이기에 우리는 존중 하고 또한 그러한 영웅을 막연하게 나마 기대 합니다.

이실장의 하루가 그러합니다.
오전 일찍 출근을 준비 하면서 대구 출장을 점검 해봅니다.
오후 1시 45분 발 srt를 에매 한 터라 여유있게 출근길에 오릅니다. 토요일 출근을 구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실장 오늘은 권선동 권**님의 고소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쓰기로 한 날이군요.

11시 오전 권**님을 사무실에서 뵙습니다. 실제 이실장은 시간에 맞춰 약 5분 일찍 도착하였지만 ^^ 역시 마음이 쓰이셨던지 이미 사무실 한켠에서 30분 일찍오셔서 이실장을 기다리는 권**님과 인사를 나눕니다.

진술서에 들어 갑니다. 과서 2015년 부터 생겨난 사연들로 이미 많은 지인들이 사기로 인한 손해가 크고 또한 본인도 사기로 인해 이실장의 도움으로 고소장을 충남 서산경찰서로 띄웁니다. 하지만 서산결찰서 김**경사로 부터 사건 이송해서 수원 남부에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실장 급히 서로 연락을 합니다. 구지 서산에 접수한 고소장을 남부로 올릴것 없이 필요한 진술이 있다면 사무실에서 이실장이 해결 하겠다고 .. 관련 청을 합니다.

진술서를 요청 합니다. 권**님과 금일 진술서를 준비 합니다. 2015. 3. 17. 이후 2016. 3. 30.일 까지 총 131회에 걸쳐 약 106,500,000,원을 편취 당하였고 또한 회수는 불가한 가운데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에 이르게 됩니다.

이미 이**, 정**님의 고소로 추가사건으로 권**님이 접수 하는 것이니 너무 큰 기대 보다는 전체적으로 해결 하면서 혹 상대방의 합의로 인해 실익이 있다면 최대한 요청 드리고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기로 합니다.

srt. 1시 45발 직통을 타고 대구로 향합니다.
3시 15분 도착 하자마자.. 서둘러 움직인 것은 폰 베터리의 고갈로 베터리 충전을 위해 사방을 확인 합니다.

마침 던킨***가 있군요.. 콘센트를 찾아 베터리를 충전 하는 것과 동시에 롯데백화점 대구점 홍**님을 뵙습니다 이미 한계에 이르른 부부갈등 이실장은 권고 합니다. 최소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 하시고 그러함에도 자신에 대한 신뢰와 서로간의 사랑이 없다면 이제 해결 해야할 것은 본인이 이혼을 청구 함이 옳을 것으로 권고 합니다.

이어 대구 곽병*으로 이동 합니다. 두번째 상담을 요청 한 박**원장님과의 미팅이 있습니다. 건물주의 갑질에 맞서는 눈물겨운 고충이 그대로 이실장에게 느껴집니다.필요한 자료를 채취 한 뒤 우리 법인은 당신의 항고릉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밴.. 이**님의 항소이유서와 관련한 연락을 받습니다.
사연을 뒤로 하고 이실장 그이를 위해 항소이유서 작성에 최선을 다 해드릴까 합니다. 때로는 가벼운 사건에 이실장 마음이 쓰이는 것은 오죽 하면.. 이라는 생각 입니다

부디 이실장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며.. 이실장 대구 출장의 여독때문에 조금 이른 이시간 일기를 마무리 합니다. ..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교통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의 의료과오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은 사망한 경우 운전자에게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해 설】
민법 제760조 제1항에 의하면 가해행위에 참가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되므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겹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양쪽 모두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의 전부를 받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이나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교통사고 재판이 더 쉽고 빨리 끝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가해자나 보험회사만을 상대로 소송을 하길 선호합니다. 이때 가해운전자나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배상이 충분하지 않다며 병원을 상대로 별도로 소송을 하는 것은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보험회사나 가해자가 전액 배상 하였다면 이들은 병원 측을 상대로 민법 제756조 제3항에 의해 서로가 잘못한 비율만큼 나누어 책임 지자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양쪽 모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2045판결)

위 판례는 교통사고로 좌측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수술을 통하여 상당정도 골절부위가 치유되었다가 물리치료사가 무리한 힘을 가하는 바람에 치유되어가던 그 부위가 다시 골절된 경우인데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도 물리치료과정에서의 재골절과 교통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운전자에게 재골절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는 교통사고로 입원할 때만 하더라도 신경손상 증세는 전혀 없었는데 의사의 잘못된 수술로 인해 신경이 손상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병원과 가해운전자와의 공동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판례에서 보듯이 환자의 사망 혹은 교통사고 때는 없었던 새로운 장해를 야기한 의사의 의료과오에 경미한 과실이 있다면 교통사고와 사망이나 새로운 장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교통사고 가해자나 보험회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지만,

만일 의사의 의료과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면 교통사고와 이러한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되므로 교통사고 가해자나 보험회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부분까지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가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의 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과도한 출혈 때문이었다면 비록 병원에서 사망하였더라도 의사에게 아무런 의료상의 과오가 없으므로 의사나 병원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운전자나 보험회사만이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756조 제3항, 
민법 제760조 제1항 

【관련판례】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2045 판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