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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29^^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다소 이른 새벽 잠에서 깹니다. 퇴근 이후지만 이미 잠든 와잎을 보면서 괜스레 깨워 힘들게 한는 것은 아닐지 고민 하고 잠든탓에 와잎의 출근하는 뒷모습에 그저 소리없이 배웅합니다.

모처럼 맑은 날씨에 운동을 위해 나서지만 걸음 걸음 무겁네요. 출렁이는 살들과의 다툼을 하는 때라면 이실장 언제나 즐거웠는데 오늘은 그러함 보다 머릿속으로 맴도는 스스로의 자책에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어찌보면 누구의 잘못도 .. 각자의 삶에 대한 철학이 있기에 충돌도 있는 것인데 이실장이 과민 하여 그러한 것은 아닌지.. 또한 이실장 스스로 외면키 위해 노력 하는 것은 아닌지? 어떠한 것이 옳은 결정인지? 초보 아빠는 결정이 힘들 군요. 사전에 한번 만 연습할 기회가 있었다면 좋았으련만.. ㅎㅎ

오전에 등기업무를 수행 해 줄 법무사 사무실 제출사무원이 오시기로 하셨네요. 소유권이전 절차이나 이실장 스케쥴이 중복되어 부득이 부탁을 드려야 합니다. 의뢰인 께서 오전에 등기업무를 완료 하시기를 원하셨기에 우선 오전 일찍 사무장님께 서류를 전달하고 부탁을 드려야 하기에 서둘러 출근길에 오릅니다.

마침 도착해 계시는 사무장님께 무사히 서류를 전달 해드립니다. 모쪼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실장은 인천 계약구 농민** 송** 대표를 만나기 위해 준비를 서두릅니다.

전일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으로 문의를 주셨던 분입니다. 특별히 소개로 연락을 주신 분이 아니면 현재 법인의 업무상 개인회생, 파산.면책 사건을 자체 수임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에 딱히 금일 상담은 의뢰인의 간곡한 부탁이 있어 부득이 이실장이 자릴 합니다.

17일 출산을 앞둔 배우자에게 기존 식육사업이 부도가 난 것을 여직 알리질 못하였다고 하는 군요. 혹 충격이라도 받을 까 하여 노심 초사 하시며, 이미 7세, 4세 두아이의 아빠이기에 .. 셋째의 출산을 앞두고 생계를 걱정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느껴 집니다.
이실장 외면치 못하고 사건을 가져오기로 합니다. 준비된 서류를 검토 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절차를 판단해 봅니다. 모쪼록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 합니다.

참 전날 제주****의 이** 쉐프의 사건은 잠시 보류 하고, 당부의 사건을 신태원 법무사님께 인계하여야 할 듯 합니다. 다소 무리가 오신 듯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기에는 현재 준비 된 여유가 없어 어려울 듯 하다는 연락을 주십니다.

이실장 .. 대표님께 사정하여 이 사건 이끌어 드릴 수 있지만 송사는 언제나 내편이 아니기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오히려 도움 드리지 아니한 만 못한 결과가 있을 수 있어.. 이실장 믿을 만한 신태원 법무사님께 연락을 드려 도움 청합니다. 한결 가벼운 맘으로 감사인사를 전하시는 이**님께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도록 이실장도 필요하면 힘을 보태기로 합니다.

이틀간 출장스케쥴로 서면이 밀리는 군요. 특히 화성 김**님의 경우 명일까지 보정서가 제출 되어야 하는데. ... 의뢰인 연락이 없으시네요.. 전자 이기에 한번더 연장을 하여야 할 지 고민 해봅니다. 일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 한 탓에 잠정적 무한 제출 기간이지만 사건이 넘 지연 될 경우 실제 의도와는 달리 내용의 외곡으로 자칫 엉뚱한 결과가 도출 될 까 염려 되는 군요.. 가능 한 명일 중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격려 하여 처리 해야 할 듯 보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급히 결정된 대구 출장이 있습니다. 현재 srt예약은 토요일 1시45분 기차이고 .. 다시 돌아오는 길은 월요일 오전 8시 40분 출발 기차입니다. 오랜만에 어머님도 뵙고 대구 사정도 두루 살필까 하여 다녀오려 합니다.

휴.. 그러고 보니 대구에도 사건들이 꽤나 있군요.. 이실장 그동안 묵혀 두었던 사건들도 수첩을 꺼내어 기억을 더듬 습니다. 특히 대구 북성로 교*** 김**사모님의 소외합의 건은.. 일단 보험사에 사건 수임 통지만 해 둔채 합의를 도출 할 수 있는 진단서와 기타 증빙 서류를 요청 하였는데.. 준비가 어려우신듯 여직 소식이 없었는데.. 마찬가지.. 이번 출장길에 가급적 마무리를 하여야 할 듯 합니다.

또한 건물명도 및 항고 사건의 박**님도 뵙고, 강원도 사북 건물명도 류** 대표님의 사건도 . .. 현재 1개월치 임차료가 지급 된 것으로 .. 소송을 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를 고민 하는 것도 상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처럼 대구 나들이 .. 이실장 생각과 준비가 잘 처리 되기를 바라며 금일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이 앞으로 1년간 이실장을 잘 캐어 해주길 바래 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담보로 제 소유의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갚기 위해 친구의 주소로 찾아갔으나, 이미 이사를 갔고 새로운 주소도 알 수가 없어,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탁을 하면서, 담보로 양도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저에게 교부해야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 변제공탁은 그 효력이 있습니까?

【답 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여금채무는 여전히 존재하고 공탁과는 무관하게 이자 내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 설】

채권자인 친구가 이사를 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채무자의 공탁은 유효하고, 공탁에 의하여 공탁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공탁물인도청구권은 본래의 급부청구권인 금전채권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의 성질 및 범위는 본래의 금전채권과 동일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위 채무자는 변제 공탁을 하면서 조건을 붙였는데, 이 조건이 본래의 금전채권에서도 당연히 인정될 조건이었다면 그러한 조건부 변제공탁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채무변제와 친구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일반적으로 위 사안에서는 을의 채무변제가 갑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에 앞서는 선행의무가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공탁을 하면서 그러한 조건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제공탁은 무효가 됩니다(다만 채권자가 무효인 조건을 이행하고 공탁금을 수령하면 유효한 공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탁의 요건은 꽤 까다로운데,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탁원인(아래 두가지 중 하나의 요건이 갖추어 져야합니다)

가. 우선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였거나, 채권자의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수령의 거절은 채무자의 지급(내지 이행)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의식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이고, 수령의 불능이라 함은 채권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김갑동씨가 이을석씨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을석씨가 박병순씨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박병순씨는 이행기에 공사대금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 이을석씨는 해당 금원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박병순씨가 채무를 면하려면 공탁이 허용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판결). 

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가령 예금명의인(김갑동)과 실제의 출연자(이을석)가 다른데 둘다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있을 때, 은행의 입장에서 아무리 보아도 누가 진정한 예금채권자인지 알수 없는 때는 공탁이 허용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4.11.11. 선고  2004다37737 판결). 

2. 원칙적으로 무조건의 전액공탁일 것

가. 공탁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사안의 경우). 다만 공탁의 목적인 채무(대금지급채무)가 쌍무계약상의 채무라서 채권자도 자기의 채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러한 조건(목적물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의 교부를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공탁하는 경우)이 허용됩니다(민법 제491조).

나. 원칙적으로 전액을 공탁해야하며, 일부의 공탁은 채권자가 이를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 일부에 관해서도 채무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그 부족액수가 아주 근소할 때에는 신의칙상 수령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3. 공탁의 효과

공탁에 의해 채무가 소멸하고 공탁일 이후 지연배상 기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이는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다는 점에서, 채권자의 태만으로 인해 채무자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이해조정 제도인 채권자지체(민법 제400조 내지 403조)와 다릅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487조,제491조,제400조,제401조,제402조,제403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판결, 대법원 2004.11.11. 선고 2004다37737 판결, 대법원 1999. 11. 30. 선고 99마4239,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5256.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