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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0^^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무엇이든 무슨일이든 척척 혼자 자알 알아서 하던 이실장도 몇일 무척 힘드네요. 영이의 실망이 무척이나 큰 듯 합니다. 다큰 녀석 어찌 달래야 할 하지만 쉬이 이실장도 방법을 찾을 길이 없네요.. 하지만 시간이 해결 해 줄 것만 같지만 기다리는 짧은 시간 분,초가 이실장의 입술을 태웁니다.
마음과는 달리 와잎에게도 원망의 속절없는 눈화살을 보내는 이실장 .. 스스로에게 무척이나 당황스럽기도 아쉬웁기도 하답니다.
하지만 풀어야 겠지요.. 최소한 와잎에게 만큼이라도 .. 괜스레 미안한 맘으로 속으로 가장 아파할 이이기에 이실장이 다독여야 겠지요.. ^^

아침을 맞기 무섭게 이실장의 폰이 깜박입니다. 법원등기소에서 직원이 연락이 와서 주민번호를 확인 한다고 어찌 해야할 지 묻는 메세지가 오전 6:30분 부터 전화가 왔다고 하는 군요. 시흥 최**님입니다. 전날 어머님 거주하는 빌라를 소유권 이전해드린 터이기에 당연 등기소에서 연락이 올만은 한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면 법원이 잠자고 있을 시간인데 무슨 일인지.. 어디서 연락이 온것인지.. 맘이 급해 집니다. 우선 최**님께는 잠시 보류.. 전날 등기소를 다녀온 변**사무장님께 연락을 취합니다.

등기소에서 연락이 왔다고.. ㅡㅡ;; 알고보니 변사무장님께서 연락을 하셨군요. 전날 야간근무로 오전,오후 잠을 청하는 매도인과의 연락이 닿지 않아 사실확인이 되질 않아 부득이 새벽부터 연락을 드려 확인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문자라도 드리고 하시지..^^ 잠깐 놀람을 감추고 간단히 아침 식사 후 출근을 서둘러 봅니다.

인천 변**님께서 중국 출장이후 사무실에서 오전 미팅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 예정했던 시간보다 좀 더 일찍 사무실을 찾아 주셨군요. 이미 신변호사님과 미팅을 하고 있는 변사범님릉 오랜만에 뵙습니다. 상대방은 너무도 적극적입니다. 또한 당신도 상대에게 뭔가 펀치를 날리고 싶은 데 방법을 찾지만 딱히 현재로선 방어만이 최선이기에.. 그저 상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끌어낸 뒤 더이상 할 것이 없을때 .. 우리가 준비한 모든것을 쏟아 부어 해결을 해야 합니다. 결코 서두르거나 우리가 흥분 하면 상대에게 스스로를 노출 하여 지는 이가 되기에 .. 이사건 지더라도 우려 하는 결과는 없고, 다만 부득이하다면 일부 인정은 불가피함을 알려 드립니다.

많은 고민 그리고 걱정이 함께 하시겠지만 언젠가 해결이 될 일이고, 영원 한 법은 없답니다. 아마 이실장 생각으로는 지금만 힘들듯 하다는.ㅎㅎ 힘내십시오.

항고장을 준비 합니다.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이미 검찰에선 불기소 처분을 한 사건을 건드려 봅니다.
경찰의 기소의견에 검사는 조사후 불기소 의견을 제시 합니다. 즉 관련 상대의 행위는 고의성이 결여 되어 부득이 불기소 되어야 한 다는 것.. 하지만 문제는 겉으로만 살핀다면 동일한 결론에 이르겠지만.. 만약 일반인이라면 아니 통상의 성인이라면 건물주가 임의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 한전에 단전으로 요구 할 수 있는지?
한국전력 요그뫈리부 전**은 공식적 답변을 줍니다. "건물주가 마음대로 세입자의 의사 없이 단전을 한전에 요청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은 첫째. 3개월 이상 전기료가 체납이 되었을 때, 둘재. 전기공금계약 관련하여 전기사용시설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경우와 세번째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없으나 만약에 건물주가 고의로 누전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비록 사용량은 발생하지 않지만 해지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서 그 기간 동안의 기본료의 50퍼센트만 전기요금으로 부과는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검사는 이점을 고의 성의 결여로 보았는데. 결국 건물주는 비록 사용하지 않는 전력량의 50퍼센트를 전기요금으로 납부하는 한이 있더도 그것을 감수하고 누전차단기를 내릴 수도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점등으로 고의가 없음을 판단 하였습니다.

과연 위와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일반인이 몇분이나 계실지?
납득은 가지만 현재 고소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갑질 건물주로 인해 화장실도 폐쇄당하고 전기마저 단전되어 업무에 막대한 아니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부득이 이고소에 이른 것인데.. 결국 맘에 상처만 남아 항고가 받아 들여 지지 않는 다면 대법원까지 아니 소원까지도 고려 하겠다고 합닏. 이실장 도웁기에도 상당한 정도의 건물주의 고의 과실이 옅보입니다. 하지만 단정 할 수 없기에 의뢰인을 자극치는 않습니다. 우선 항고장을 작성하며.. 내일 대구 출장에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하기로 합니다.

내일은 오전 충청도 서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한 권**님의 진술서를 도와 드려야 합니다.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진술서 작성을 도움 드린 뒤 이실장은 1:45 srt를 타고 동대구 역으로 향합니다. ^^ 모처럼 고향 나들이 잼 나고 보람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실장은 내일 뵙겠습니다. .. 갑자기 비가 거세어 지네요.. 비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담보로 제 소유의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갚기 위해 친구의 주소로 찾아갔으나, 이미 이사를 갔고 새로운 주소도 알 수가 없어,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탁을 하면서, 담보로 양도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저에게 교부해야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 변제공탁은 그 효력이 있습니까?

【답 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여금채무는 여전히 존재하고 공탁과는 무관하게 이자 내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 설】
채권자인 친구가 이사를 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채무자의 공탁은 유효하고, 공탁에 의하여 공탁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공탁물인도청구권은 본래의 급부청구권인 금전채권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의 성질 및 범위는 본래의 금전채권과 동일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위 채무자는 변제 공탁을 하면서 조건을 붙였는데, 이 조건이 본래의 금전채권에서도 당연히 인정될 조건이었다면 그러한 조건부 변제공탁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채무변제와 친구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일반적으로 위 사안에서는 을의 채무변제가 갑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에 앞서는 선행의무가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공탁을 하면서 그러한 조건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제공탁은 무효가 됩니다(다만 채권자가 무효인 조건을 이행하고 공탁금을 수령하면 유효한 공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탁의 요건은 꽤 까다로운데,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탁원인(아래 두가지 중 하나의 요건이 갖추어 져야합니다)

가. 우선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였거나, 채권자의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수령의 거절은 채무자의 지급(내지 이행)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의식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이고, 수령의 불능이라 함은 채권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김갑동씨가 이을석씨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을석씨가 박병순씨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박병순씨는 이행기에 공사대금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 이을석씨는 해당 금원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박병순씨가 채무를 면하려면 공탁이 허용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판결). 

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가령 예금명의인(김갑동)과 실제의 출연자(이을석)가 다른데 둘다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있을 때, 은행의 입장에서 아무리 보아도 누가 진정한 예금채권자인지 알수 없는 때는 공탁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11.11. 선고  2004다37737 판결). 

2. 원칙적으로 무조건의 전액공탁일 것

가. 공탁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사안의 경우).
다만 공탁의 목적인 채무(대금지급채무)가 쌍무계약상의 채무라서 채권자도 자기의 채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러한 조건(목적물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의 교부를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공탁하는 경우)이 허용됩니다(민법 제491조).

나. 원칙적으로 전액을 공탁해야하며, 일부의 공탁은 채권자가 이를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 일부에 관해서도 채무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그 부족액수가 아주 근소할 때에는 신의칙상 수령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3. 공탁의 효과
공탁에 의해 채무가 소멸하고 공탁일 이후 지연배상 기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이는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다는 점에서, 채권자의 태만으로 인해 채무자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이해조정 제도인 채권자지체(민법 제400조 내지 403조)와 다릅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487조,제491조,제400조,제401조,제402조,제403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판결, 대법원 2004.11.11. 선고 2004다37737 판결, 대법원 1999. 11. 30. 선고 99마4239,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5256.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