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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2^^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모처럼 방문한 이실장의 고향 대구^^사랑하는 어머님과의 하루밤.. 꿈만 같네요. 포근하고 따뜻한 그리고 한없이 편한 그런.. 어머니에게 이실장도 .. 영이와 같은 존재이겠지요.

 언제나 제 편이 되어 주는 언제나 아낌없이 주시는.. 지아비 밥상은 챙기지않아도 모처럼 온 아들 밥굶지나 않는지.. 한사코 애쓰지 말으시라고 말려도 .. 진수성찬이.. 돈주고도 못사먹는 어머니표 밥상.. 깊은 주름 주름 .. 전엔 왜 몰랐을까요 어머님의 마음을

모처럼 어머님 그늘에서 게으름을 피웁니다. 느즈막히 샤워를 마치고 내리쬐는 드거운 태양빛을 한눈 가득히 보듬은 뒤 가벼운 옷 차림으로 이제 산보를 즐깁니다.

이실장 자란 고향이 어찌 변하고 발전 하였는지? 그리고 혹 예전 그대로 인것들은 어떠한 지?

사실 이실장 집으로 이사온 것은 아마도 7살때 였던것 같습니다. 대구 남산동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할머니가 살아 생전 계셨던 봉화군 춘양을.. 그리고 이곳 수성구 중동으로 이사와서.. 이제 모두 변하였네요.. 첨 이사올때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 하였던 이실장의 대구 고향집 마져도 지난해 어머님 생활 하시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 수선하여 예전 모습이 아닌 것이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이실장의 어린 시절 모교인 대구 황금초등학교와.. 1학년 재학 하였던 대구 동성초등학교.. ^^

더위 탈까하여 준비한 모자사이로 가벼운 땀이 송글송글 .. 역시 대군 덥구나.. 피할 길 없는 뙤약볕 아래.. 이실장의 발걸음이 조금씩 더뎌 집니다.

하지만 흥분을 감출 수 없는 것은 벌써 40여년이 훌적 지났건만 변하지 않은 모교를 보면서 감회에 젖습니다.

혹 전에 계시던 선생님들은 ? 바보같은 이실장도 제나이 먹는 것은 잊었나 봅니다. 설마 하는 맘에 ..여쭤보지만 어린 당직 선생님은 그 시절을 잘 모르시는 군요.

여전히 이실장의 기억속에 남은 가장 존경하였던 '홍광희'선생님... 자취 하시는 선생님 방을 찾을 때마다 혼자 드시던 짬뽕 한 젖가락 나눠 주시면서 커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이뻐해주시고.. 틈나는 대로 '리코더'로 '외로운양치기'를 불어 주셨던 그리움에 북받쳐.. 울컥 하는 군요..ㅎㅎ

선생님 잘 계시는 지요? 소식 듣고 있으면서도 연통을 못해 진심 죄송합니다. 선생님 가르침 덕에 이실장 .. ㅎㅎ 실장님이 되어 이리 전법민에서도 회사에서도 칭찬 많이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젠 선생님 이마보다 훨 더 넓어진 모습으로 인사 드립니다. 선생님 건강 하시고 꼭 이실장 찾아 뵐 수 있도록 오래오래 사십시오.

이실장의 버킷리스트에 또 하나의 약속이 정해 지는 날입니다. 선생님을 뵙는 그날을 위해 이실장도 좀 더 노력 해서.. 웃음 드려야 겠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작은 말한마디 따뜻한 나눔 한가지 그리고 바라지 않는 마음 진실로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고 행복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도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전법민에 .. 최소한 이실장이라도 아낌없이 주는 사랑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법률용어
# 1人 회사

1인회사란 사원이 1인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한다.
1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서 문제가 된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모두 2인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상법제178조, 제268조 및 제543조 제1항) .

물적 회사의 경우 1인 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2001년 개정법(상법 제288조 및 제543조제1항) 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1인의 사원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하였다.

1인회사는 회사이지만, 매우 간소한 형태의 회사이므로 다수 주주를 전제로 하는 상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설립 후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기에 이른 경우 즉 1인회사가 된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할 수 있을 것이며 따로 총회소집절차는 필요없다 (대법원 1964. 9. 22. 선고 63다792 판결).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1인 주주회사에서 그 주주가 참석하여 총회개최에 동의하고 아무 이의없이 결의한 것이라면 그 결의 자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187 판결).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그의 임무위반 행위로써 그 타인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인 즉, 소위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1인 회사의 경우 그 회사의 손해는 바로 그 1인 주주의 손해에 돌아간다는 전제아래 임무위반행위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 즉 범의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필경 행위의 주체와 본인을 혼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로써의 법인격을 갖춘 주식회사와 이윤귀속 주체로써의 주주와를 동일시하고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와 그 구성요건을 그릇 파악함으로써 업무상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판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처벌한 소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