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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3^^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만큼이나 그동안 가뭄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던 농민들과 또한 가뭄으로 실제 급수마저도 단수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으셨던 모든 분들께 해갈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실장 대구 출장에서 복귀 하자마자 세찬 빗줄기에 온몸을 적시는 군요..우산을 들지 않았음인지 앞 시야가 가릴 정도로 거친 빗줄기에 흠뻑 젖은 몸으로 집으로 들어섭니다.

반가이 맞이하는 와잎과 찐한 포옹으로 하루를 시작 합니다.

와잎은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 휴무일이군요. 이실장 도착 할 무렵 간단히 운동이라도 하겠다며 나서는 와잎.. 올 여름에는 이실장과 함께 할 순 없지만 친한 친구와 최근 티비프로그램 처럼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을 다녀 오기로 했다는 군요.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며.. 출장 비 조금 남은 쌈짓돈을 와잎에게 전달 합니다. ㅎㅎ

사무실로 출근을 서둘러 봅니다. 10시가 넘어서 동탄역에 하차 하였기 때문에 출근이 무척 늦어 지는 군요. 특히 세찬 비로인해 차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을 듯 하여.. 영이를 긴급 호출합니다. 아빠랑 점심도 하고 출근 도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녀석 그단새 .. 토라졌던 맘이 풀린 것인지..ㅎㅎ 흔쾌히 아빠와 함께 출근길에 오릅니다. 고맙다 영아..♡

여독이 조금 덜 풀린 것 같습니다. 금일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이실장의 몸과 전용 컴퓨터가 말썽을 일으킵니다.

최근 전자로 사건을 다루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문제는 예상외로 전자소송 프로그램이 무거운듯 합니다. 의외로 버벅되는 컴퓨터를 ssd급으로 교체후 무난히 잘 버텨 주었는데 몇일 전 부터 이상한 팝업이 늘고 또한 프로그램을 다운 받던 중 바이러스가 침투 한 것인지.. 인터넷익스플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잠깐 쉬어 가는 것이 옳을 듯 하여.. 김팀장님께 컴퓨터 포멧을 요청 드리면서.. 긴급한 서면과 같단한 종이 서면만 급히 처리한 뒤 팀장님께 바톤을 넘겨 드립니다.

부디 치료 잘 받고 .. 내일 부턴 이실장과 함께 열심히 달려 보자꾸나

(주)벨**** 김** 상무님께서 다녀 가십니다. 지난 주 이실장과 미팅을 하기로 하였는데 출장 스케쥴로 금일 시간에 맞춰 찾아 주셨네요. 2007~8년 경 금융사에서 근무 하시다가 보험업계로 스카웃이 되어..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주이자 지점장으로 재직중이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함께 회사를 운영하였던 후배가 고객들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횡령한 문제로 인해 해당 대리점에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제기 되었고, 그액수가 자그마치 10억이 넘는 금원입니다.

어떻게 이지경 까지 오도록 알 수 없었는지를 확인하던 중 해당 후배가 횡령한 금원은 자손들에게 상속재산을 보험으로 물려 주고자 한 말년의 중견 서업가가.. 믿고 맡긴 금원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 될 당시에도 수차례 지점을 방문하였고 그때 마다 지점장이 본인에게도 실제 자문을 구하는 등 .. 결제만 남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결국 문제는 큰 돈을 한꺼번에 이체하면서 그 중간에 후배가 전액 횡령하여 현재는 잠적한 상태로 .. 소는 제기 된 것인듯 합니다.

법률상 책임있는 하자는 맞지만 . .. 뿌리가 흔들릴 만큼 큰 액수이기에 난감하기 이를 수 없네요.. 우선 후배를 수배하기위해 고소장을 작성 하기로 하고.. 또한 민사적으로 구상 책임을 물어 청구의 소와 집행을 이어 가야 할 것 같네요.

과연 돈이 남아있기나 한 것인지? .. 우선 긴급히 고객의 손실금은 본사와 협의 하여 긴급 처리 하였고..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부분이기에 대리점장으로서의 책임과 관련한 부분 함께 검토 하기로 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은 시간약속은 없이 우리밴드 정** 대표님이 사무실을 내방 하기로 하셨는데.. 비로 인해 현장에 문제가 속출하여 금일 방문이 힐들 듯 하시다는 군요.

이미 석명을 요청하는 법원의 명이 있었기 때문에 23일까지는 항소이유서를 제출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문제는 서둘러 관련 서면을 준비 하셔야 할 텐데 시간을 내시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요청 하신대로 금주중 허락되는 시간을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였고, 스케쥴이 비는 날 언제든 가능 하도록 체크 해 드렸습니다. ㅡㅡ;; 부디 서둘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넘 임박하면 이실장도 실수가 겹칠수 있고 도움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아.. 이제 컴퓨터를 고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고..이실장은 내일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원고가 일부승소한 1심판결 결과에 대하여 피고는 완전히 승복할 수는 없었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짓고싶은 마음에 항소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나, 피고도 차분히 생각해 보니 억울한 마음이 들어 오히려 원고청구를 모두 기각해달라는 항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항소기간(판결정본송달일로부터 2주)은 이미 도과된 상태에서 피고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변】
상대방(원고)의 주된 항소가 계속되고 있고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이라면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 설】
위와 같이 항소기간이 도과하거나 항소권을 포기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그 항소심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항소심판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신청을 부대항소권이라 합니다.

이 부대항소권은 항소권을 포기하거나 항소기간을 경과하여 항소를 할 수 없는 경우라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항소권과는 다른 일종의 신청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제도를 만든 취지는 항소를 한 사람은 항소심에서 항소범위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항소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원판결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시킬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403조, 제404조, 제405조

【관련판례】
대법원 1980. 7.22. 선고 80다982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