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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5^^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열대야라기 보단 조금은 시원한 정도의 날씨를 .. 최근 비가온 뒤 부턴 잠자리가 무척이나 편합니다. 오늘은 와잎의 출근이 오후 스케쥴이네요. 이실장 혼자 나서는 대문이 여느때보다 묵직 하지만 그래도 늘 해오던 습관이 무섭군요.. 무섭게 뜀박질을 이어갑니다.
어디로 그렇게 열심히도 가는지 늘 같은 장소 같은 코오스를 달리면서도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빨리 .. 하지만 원하는 것은 오직 한가지 땀 입니다.

더이상 부풀고 싶어도 불가능 할 정도록 부푼 이실장의 모습은 .. 아.. 정말 이실장인가 할 정도로 불어난 몸때문에 숨쉬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 빨리 정상을 찾아야 할 텐데.. 잠깐의 방심이 이리 되었군요..ㅎㅎ .. 하지만 힘들었던 전자 담배마져도 이실장을 떠난 지금 이젠 담배의 지옥에서는 벗어난 것 같네요..ㅎㅎ 1차 목표는 달성 했는데.. 문제는 휴.. 더한 숙제가 남았습니다. 힘을내시오.. 이실장.. 홧팅!!

오후 출근스케쥴이라 와잎이 모처럼 이실장을 에스콧 하겠답니다. 사무실까지 바라지를 해주겠다는데.. 이런 고마울수가 ^^ 고마운 마음에 온 갖 고마움의 멘트를 날립니다. .. 그런데.. 이상하게 와잎 차가 사무실로 곧장 가질 않고 중간에 우측으로 꺾어 들어섭니다.

헉.. 주유소.. .. 이럴 줄  또 다시 방심하는 순간 주유소에서 만땅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이실장의 호주머니를 바라보는 시선.. ㅡㅡ;; 오늘 복날인데... 삼계탕 묵을라고 애껴 두었던 비상금을.. 와잎 애마의 배채우는데 그만.. ㅡㅡ;;

오전 내내 서면에서 벗어 나지 못합니다. 어제의 부진을 만회 하기위해 부족한 미쳐 챙기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금일은 다른날 보다 늦은 시간토록 사건을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점심입니다.

혹 전법민 가족여러분들도 '삼계탕'한그릇 하셨나요?
이실장은 혹 하는 마음에 가까운 맛집 경춘****에 삼계탕을 예약합니다. 조금 늦게 부탁들 드렸는데 흔쾌히 예약을 받아 주시는 사장님께 감사히 인사를 드립니다.
혹 줄서먹는 날이라 챙기지 못할 뻔 했는데.. 다행히 한그릇 든든히 해결 합니다.

금일은 제주**** 이**쉐프의 상표권 분쟁에 대한 서면을 마무리 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준비 해온 서면을 펼치며.. 관련 쟁점사항을 하나하나 점검 하고 챙겨 봅니다. 휴.. 첨부자료만 총 500페이지가 넘어 가는 중한 사건입니다.
서류 뭉치를 스캔한 파일을 일일이 추출하고 병합하는 것도 일이군요. 서둘러 하더라도 매일 새벽녁에나 작업이 마무리 될 것 같네요. 하지만 든든하게 배불린 상태이니 무리없이 잘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ㅎ

참 컴퓨터를 새로 정리한 후.. 오피스는 정품으로 깔았는데.. ㅡㅡ;; 그동안 사용하던 아크로벳 프로그램이 날아가버렸네요..급히 찾지만 복합기에서 빨아 들이는 파일이 잉크가 많이 묻은 서류를 읽지를 못합니다. 불편한 가운데 파일 리더를 찾던중 알pdf프로그램이 있네요. 혹 전법민 가족여러분들도 사용 하심 좋을 듯 한데.. 이실장이 사용한 바로는 프로그램도 가볍고 훌륭합니다. 그동안 어도비에 많은 공을 들였는데..ㅎ 알pdf로 깜쪽 같이 해결 되었네요.ㅎㅎ

구리 정** 대표님의 연락을 받고서 답장을 못해드렸는데 .. 오후에 연락을 주셨네요. 주말에나 시간이 닿아서 사무실로 내방 하시겠다고 합니다.
변호사님들과 항소와 관련하여 승소 가능성을 체크 해보지만.. 다소 회의적 반응이 있으시군요 상대방이 과연 조정에 응할 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딱히 주장을 뒷 받침할 결정적 입증 자료의 결여로 쉽지않은 소송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의 서면을 참고 하면서 이실장이 찾아낸 답변이 어느정도 유효한 자료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껏 생각지도 못한 바이기에 .. 이실장도 사실상 승패를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다만 최소한 종전의 1심 사건에서 주장하지 못하였던 부분을 검토 하여 최대한 항소심에서 주장하여 .. 마지막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 할 사건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의뢰인의 사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초복입니다.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본격적인 여름 .. 전법민 가족여러분 ~~ 더위 건강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구요.. 덥다고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루지 않는 저력 보여 주시구요. 언제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입신고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가족을 두고 다른 곳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인 저만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저는 전입신고가 없어지기 때문에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나요?

【답 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전입신고라는 대항력 요건은 가족의 주민등록으로 충분하므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 설】

1. 대항력과 전입신고
대항력의 요건 중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이 있다는 것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발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므로 계속 존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2.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어떤 이유로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다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만약 그 후 임차인이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 한다면 예전의 대항력이 다시 소급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재전입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그 다음날부터) 다시 발생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3. 주민등록을 이전하여도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유지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 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대법원 1996. 1.26. 선고 95다30338 판결).

【관련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관련판례】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대법원 1996. 1.26. 선고 95다30338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