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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6^^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3자가 주는 안정감은 남다르군요. 337을 하루 앞두고 오늘의 일기를 그려 갑니다.
화성 이**님의 소식으로 시작 합니다.
다행히 고향인 대구구치소로 이입이 되었군요. 기존 사건을 진행 중에 뜻하지 않게 발생된 약식명령 사건에 대하여 이실장이 정식재판을 청구 한 사건이 있었는데 현재 안산지원 사건을 항소 취하서를 제출 함으로 인해 당일 이송입소가 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것은 지난 7일 경이었는데.. 금일 이**님으로 부터 긴급한 요청을 받습니다.

해당 사건은 롯*건* 하도급 업체로 지역 중견 건설사인 한*건설과 관련 있는 사건입니다. 당시 현장소장을 재직 중이면서 일어난 사건으로 업무상과실로 인한 형사사건입니다. 문제는 이사건 벌금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아니지만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청구를 하고 있는 점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이 사건 이실장이 실제 해당 사고지점을 돌아 보았지만 의문투성이의 사고 현장을 40여장의 사진으로 기록 한 적이 있군요. 이실장에게 요청한 내용은 어렵더라도 대구 현장사진을 컬러로 프린트 해서 당 사건의 변호인과 한*건설 쪽으로 송부 해줄것을 요청 받습니다.

우선 이실장 시간을 허락 받아야 할 텐데 가능 할 지가 의문이지만.. 다음 주중 시간을 만들어 봐야 할 것 같네요. 이제 멀리 이송 되었기에 이실장이 도움 드리는 것에느 한계가 있지만 .. 수원구치소에 화상접견이라도 가끔 찾아 뵈야 할 것 같네요.. 일단 사건은 이실장 힘닿는데 까지 도웁기로 합니다.

출근은 모처럼 이실장의 애마를 이용합니다. 가능한 다이어트 겸 운동을 배가 하기위해 대중교통을 이요해서 최대한 걸을 수 있는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는 습관을 가지려 노력 하고 있습니다. 1km정도의 버스정류장.. 서서기다리는 시간과 버스 이동중에도 앉지 않고 사무실까지 이동 하면 도착지 정류장에서 3km정도를 걸어서 사무실로 들어서야 합니다. 꽤나 운동이 되었었는데.. 금일은 가까운 구청과 세무서에 업무가 있어 방문스케쥴을 맞추기 위해 애마를 이용합니다.

사무실은 온통 김팀장님의 유치권과 관련한 사건으로 조금 분주 합니다. 해당 목적물의 유치권에 기한 채권을 확보한 채권자로 부터 다시 양도받은 채권자로 부터 기 유치권자인 건설사로 부터 점유권을 확보 해달라는 요청 입니다. 뜬금없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무엇을원인으로 이와 같은신청을 요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확인을 거듭 합니다.
결국 당사자와 통화를 시도하고.. 현재 해당 채권을 11억에 매입하였으나, 해당 목적물이 7.20.자로 공매처분될 상황입니다. 가진 채권으로 유치권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점유를 공매가 마무리 되기 전에 이루어 져야 함인데 이제서야 가처분이 의미가 있을지도.. 또한 해당 채권에 기한 가처분이 받아 들여질지도 의문이 남는 군요.

이실장의 답변은 해당 사건은 점유를 확보 하여야 하는 바.. 현재 목적물이 군산에 있고 또한 이미 점유를 하고 있는 유치권자가 있어 이를 인도치 않은 점 등으로 봐서는 향후 사건이 장기화 될 가능 성이 있으며 또한 이사건 해결을 위한 시간적 비용은 가히 최소 착수금이 기천만원 이상으로 산정을 해드립니다. 최근 사건으로 가장 큰 사건이 될 수 있으나.. 현재의 수원 분사무소의 인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 하며.. 착수와 더불어 진행팀이 현장으로 파견 되어야 하는 시간을 다투는 사건이기에 더욱 신중해 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욕심을 부려서도 안될 것이나 또한 착수금 산정이 미스가 있으면.. 향후 손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우선 최소 착수금 1억원, 성공보수 별도 사안으로 견적 합니다. 서초 본사의 기준을 적용 하여 안내해 드리고 마무리 합니다.

다소 큰사건에 대한 상담이 이어져서인지.. 마음이 조금은 공허 하군요. 다시 서면은 제주**** 이** 쉐프의 사건으로 마무리 합니다.
최종시안을 완성하고 당사자 이름으로 법원에 제출 합니다. 모쪼록 애쓰시는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실장도 도웁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 할 때는 어려우시더라도 후일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위해서라도 최선을 다 하셔야 함을 말씀 드립니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끝으로 대구에서 박**원장님이 연락을 주셨군요. 감사인사를 주시면서 마지막까지 투지를 일깨웁니다. 만약 항고가 받아 들여 지지 않는 다면 대법원 까지 갈꺼니까 꼭 함께 해달라고..ㅡㅡ;; .. 충분히 항고장에 최선을 다 하였고 또한 재정신청에 갈음 할 지라도 이실장 가까이는 아니지만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조력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전법민 가족여러분~ 오늘 날씨가 제법 더웠나 봅니다.
곳곳에서 응원을 해주시는 전법민 가족들 덕분에 오늘은 이실장 차분히 사건들을 정리합니다. 집중하니 찾아오는 것은 정돈과 평안함이군요. 모처럼 시간을 내어 전법민 사연들도 살펴 봅니다. .. 애써주시는 가족들과 사무장님들이 계시기에 이실장의 어깨가 많이 가볍습니다. 좋은 해법들을 찾으셔서 웃을 수 있는 시간 빨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

한가지 청은.. 망설이지 마시고.. 사무장님들과 변호사님들 그리고 답변을 주시는 분들께 직접 연락하고 또한 찾아 뵙고 자문을 구하시고 .. 그저 답글에 의존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이점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친구 두 명과 함께 돈을 모아 토지를 함께 매수하기로 했는데, 등기는 어떻게 하고 토지의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세 사람의 공동명의로 등기할 수 있으며, 토지는 과반수 지분의 뜻에 따라 결정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 설】

1. 공유
공유란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62조 제1항).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공유의 등기' 및 '지분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2. 등기하는 방법
토지를 공동으로 구입한 경우 공동으로 땅을 구입한 사람의 출자비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각 사람은 자신의 비율만큼 지분권을 갖게되고 공유관계가 성립합니다. 공유의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 출자자 전원이 등기를 해야 하고 등기부상에 지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공유지분은 서로 약정으로 정할 수 있으나, 만약 약정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262조 제2항). 즉 세 사람이 각각 1/3 지분을 갖는 것으로 추정될 것입니다.

3. 공유물의 관리
공유물의 관리란 토지를 이용하고 개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즉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에 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절반을 넘어야 하므로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독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4. 처분 및 사용
이 경우 단독으로 토지를 처분할 수 없고 지분권만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사용은 자신의 지분권의 범위 내에서 토지 전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262조,부동산등기법 제48조 

【관련판례】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1131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