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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8^^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세차게 몰아치는 빗 소식에 이실장 오전 일찍 금산출장을 중단하고 집에서 머무릅니다. 새벽 일찍 비와 출장스케쥴로 운동 외  와잎의 출근을 돕는 것으로 휴일 토요일을 시작 합니다.
장마가 시작 되는 것인 지요? 몇일 전 비 소식은 접하였지만 잠깐 동안의 뜨거운 여름기운을 맞은 것으로 주말도 화창하고 더운 날씨로 피서를 예상 하였지만 ^^ 내리치는 빗줄기로 봐선 쉽사리 그칠 비는 아닌 듯 합니다. 가뭄이 해갈 되어 .. 이제는 장마로 인한 수재에 대비 하여야 할 것 같네요. 전법민 가족 여러분 비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연두부 한 팩과 지난 밤에 사다놓은 스팸 한조각 열량을 채운 뒤 잠시 복근 운동을 겸해 방안에서 몸풀기를 시작 합니다. 이실장에게는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으로 가벼운 구보가 가장 좋은 데. .. 아쉽게도 빗줄기가 굵어 오늘은 힘들 것 같네요. ㅎㅎ 화장실에서 라도 온수통에 물을 받으며.. 뜀을 하면 좋을텐데 혹 아랫층의 항의가 있을 까 하여 침대를 등지고 .. 스트레칭과 스쿼트 위주의 운동을 진행 합니다.

가까운 중앙법률사무원 최원장님의 자녀 최** 님께서 국내 여성 아름다운 바디에서 이번에도 그랑프리를 수상 하였군요. 부럽기도 하지만 몸매를 위해 식사와 운동에 모든것을 희생 하는 모습에 사실 이실장은 어린시절 운동하던 생각을 하면서 고운시선으로 보진 않았는데.. 좋은 결과로 입상한 모습에 축하메세지를 보냅니다. 최**선수 홧팅~~!!

우리 밴드 정** 대표님과 2시경 사무실 미팅이 있습니다. 와잎이 새벽 출근 후 1시경 바톤을 넘겨 받아 와잎의 애마릉 이용해서 사무실로 출근 합니다.
비때문인지 정 대표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위치를 확인 하는 것으로 이실장 충분히 시간을 확보 한 듯 하였으나.. 도로 사정이 말이 아니군요. 미쳐 비로 인해 정체가 심화 될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는데.. 다행히 시간에 맞춰 사무실로 출근 합니다.

마침 한국**** 정**대표 이사 께서 사무실에서 대표변호사님과 변론을 준비 하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군요. 사전에 이실장에게라도 연락을 주셨다면 사전에 응대하고 편히 말씀 나누실 수 있도록 도움 드렸을 텐데.. ㅎㅎ 가볍게 악수 인사만 나누고.. 명일에도 사건으로 인해 좀 더 사안을 점검 해야 할 것  같다는 군요.. 일요일 이실장 출근 해서 티타임 이라도 가지면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정대표님께서 마침 도착을 하셨군요. 그동아 원심패소 판결 까지 우여곡절이 많으셨던지 못내 아쉬운 마음을 해결 할 길이 없습니다.
이실장에게 도움을 요청 하지만 쉬이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어찌 이 사건 홀로 악전고투를 하고 계심에 가벼이 참여하여 아쉬움을 남기는 것은 도리가 아니기에.. 가급적 변호인의 마지막 조언이라도 구하여 사건을 마무리 하실 것을 응원 해드립니다.

이 사건 본 법인에서는 해결점을 찾아 응사하는데는 확신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고 사건의 본질이 이미 잘못 청구 됨이 있기에 바로 잡기위해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정작 피해금을 회수 하기위해선 현재의 피고에게 청구 하여야 함인데.. 청구취지를 바로 한 다 할지라도.. 과연 이사건 청구가 정당 한 것인지는 아직도 미지수이며.. 본 건 잠정적 추정하더라도.. 새로운 본소를 제기 하여야 함이니 실제 사건은 최소 2~3건의 사건입니다.
새로운 별건 소를 제기 하여 설령 대위권을 인정 받는 다 할지라도.. 이사건 피고에게 청구 함이 정당함을 인정 받기위해서는 별건 소의 또 다른 피고의 적극적 도움이 필요 할 진데.. 사실 당사자와의 관계가 편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시 원인으로 돌아와 .. 우선 변론을 맡을 변호인의 보수 문제가 가장 큰 핵심이나 이실장의 판단으로는 본 법인을 선택하기에는 조금 무겁습니다.
이실장 고민 하며.. 금일 대표변호사님께 도움을 청해 봅니다. 허락을 구할 수 있을 지 ..^^

간략히 처리 해야할 서면들을 정리하고 이실장은 퇴근을 준비 합니다. 일요일에는 즉항 사건 처리와 전자제출 서면들 초안을 준비 해야 하는 군요.. 전법민 가족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구요.. 재차 비피해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법률용어
#공시송달

공시송달(公示送達)이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실시되는 송달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

첫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민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민사소송법 제196조제2항).

● 형사소송에서의 공시송달

(1)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53조).

(2) 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64조제1항).

(3)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법원은 그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형사소송법제2항·제3항). 

(4)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형사소송법 제6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