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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0^^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합니다. 대전고법 사건 입니다. 정**대표님과 급히 조우 하기 위해 아침부터 울리는 전화 벨 소리에 이실장 반응 합니다.
D타임 11시에 맞추고 오전 조회도 참석치 않고 곧장 강남 역삼 법무법인 영진을 방문합니다.모쪼록 생각지 못한 더 낳은 혜안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기를 시작 합니다.

모처럼 이사무장님과 조우를 합니다. 역시 대한민국 5대로펌 중 하나인 bkl의 위용도 대단 하지만 함께 하는 영진의 위용도 만만 치는 않습니다.
인포에서 부터 느껴지는 분위기는 대형 로펌의 형태는 갖추었지만 언제나 느끼는 것은 약간은 인간미가 부족 해 보이는 차가움.. 이실장이 평생 느껴오던 약간은 싫은 느낌이랄까 ㅎㅎ 하지만 강남..그리고 허세를 위한 150% 준비된 그곳에서 이변호사님을 뵙습니다.

정대표께서는 이실장 보다 10분 먼저 도착을 하셨군요. 같이 출발 하였는데 좀 더 수훨 하셨는 듯 합니다. 차가 혼잡한 서울이라 그것도 강남이라 이실장을 걱정 해주시는 정대표님께 .. 오늘은 그닥 차가 밀리지 않아 편히 온것으로 말씀 올립니다. 

곧 이어 이장주 변호사님과 이사무장님께서 함께 배석 하십니다.
먼저 이실장이 사건에 대한 초지를 안내 합니다. 이어 이장주 변호사님의 질문과 사건의 본질을 검토 해봅니다.

다소 부족한 듯 한 상호간의 질의는 .. 어쩔 수 없는 당연함이 있는 것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 하기 보단 판결문에 의존한 혜안 만을 살피다 보니 핵심을 파악 하기 위해선 의뢰인과의 면담이 필수 이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 얼마나 순발력이 있고 경험칙을 통한 혜안이 나오느냐는 변호인의 능력이 아닐 까 합니다.

역시 면담을 하는 동안 조금씩 사건의 중심으로 한발짝 다가선 이변호사님 .. 결국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제시 합니다. 역시 경험이 무섭긴 합니다. 종지에 이르러 이실장의 판단에도 만약 현안 사건을 그대로 유지한채 이 사건 결정을 기대 한다면 결국 의뢰인 바라는 조정은 회의 적이고 또한 합의서의 간인만으로 뒤 집을 수는 없지만 의외의 복선에 힘을 얻을 수는 있을 듯 합니다.

 결국 최종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나 돌아 가든, 직선으로 가든 목적은 하나이고 해결의 실마리는 단 하나 이사건 상대방인 건축주 당사자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 가장 중요한 point가 됩니다.

뜻하지 않은 문제로 자릴 파하긴 하였지만 골인 지점까지 가기 위 해 새로운 길 하나를 찾은 듯 한 좋은 면담이었습니다. 정대표님 오늘 미팅을 통해 얻은 혜안을 참고 하셔서 힘 내시기 바랍니다.

짧은 면담이지만 변호사님과 식사라도 함께 해야 하는데.. 이실장 수원 사무실 내방 하시기로 한 정**님과 부친을 뵙기위해 수인사만 가볍게 나눈 채 수원으로 향합니다. 휴.. 진지하게 상담을 나누느라 잠시 꺼둔 휴대폰으로 수차례 전화가 왔네요. 특히 전주에서 연락주신 모**님.. 어저께는 통화가 안되어 애를 태웠기에 강남에서 사무실로 향하는 내내 전화상담을 이어 갑니다 .

자신의 주장이 누구보다 강한 그녀이기에 이실장 그녀의 주장을 뒷 받침 하기위해 조언을 하지만 또한 그것이 그녀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 하게 될지 알 수는 없으나 누구보다 현명한 그녀가 왜 이렇게 이 사건에 메달릴 수 밖에 없는지?
자신을 향한 정치적 헤프닝을 주장 하며 끝없는 전쟁을 펼치는 그녀에게 이실장이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 지.. 조금은 막연 하지만 최소한 위안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격려 해드릴 수 있기에 .. 상담에 최선을 다 합니다.

사무실에 도착 합니다. 변**사범님 께서도 연락을 주셨네요. 명일 사무실 오실 것을 권고 드리면서 .. 사무실에 도착 해 계시는 정**님과 아버님을 뵙습니다. 아버님께서 옥고를 치루시는 동안 가족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되었군요.

특히 두아이의 모인 정** 님은 막내로 두번의 이혼으로 각 미성년 자녀를 양육 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방 배우자들로 부터 양육비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사전담 김유진 변호사님 께서 이실장에게 노크한 사건입니다.

도움 드리기 위해 사연을 살펴 갑니다 우선 정**님께는 파산.면책 보다는 회생을 권유 합니다. 무엇보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현재 준비 중에 있기에 만약 파산재단에서 양육비를 어찌 판단 할 지가 ..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복선을 찾기 전까지는 우선 회생으로.. 나머지 아버님과 또한 오늘 참석치 못하였지만 어머님에 대해 서도 과거 10여년 전 채권으로 고민이 있으시군요.. 우선은 신용조회를 통해 채권.채무의 존재와 채무금 확인을 한 이후 해결책을 찾기로 하고 마무리 합니다.
온 가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늦게 쓰는 일기 입니다. 오전 강남 나들이로 인해 .. 정신없는 오후를 보냅니다. 중요한 미팅은 오늘로 스케쥴을 모든 스케쥴을 맞춘 뒤 금일 홍**님의 항고사건과 고**님의 서면이 전자로 급히 접수 되어야 함과 동시에.. ㅎㅎ 생각치 않은 시흥 김**님과 제주**** 이 **쉐프님의 사건이 승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접합니다.

바쁜 일상으로 선고일 참석 치 못한 김**님, 이**쉐프는 상대방 주장의 결격을 주장한 서면때문인지.. 원고의 주장을 각하 하였군요. ㅎㅎ 추가 항소가 있겠지만.. 오히려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을 선임 하셔서 편히 가시도록 권고 드립니다.

이미 승소한 사건이니 만큼 항소심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마무리 하시고.. 또한 소송비용은 상대방으로 부터 청구 할 수 있도록 처리 한 다면 그닥 큰 비용이 아니더라도 쉬이 마무리 할 수 있음을 권고 드립니다.

금일은 수원사무실을 오픈하고 가장 큰 사건을 준비하는 날 입니다. 모쪼록 준비한 대로 또한 이실장이 계획한 대로 잘 마무리 되어 수원 분 사무소가 한번 더 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주시기 바라며.. 이실장 오늘의 일기는 여기서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상한은행은 2006. 9. 18. 신진주식회사와 사이에 여신과목을 할인어음, 여신한도액을 금 150,000,000원, 거래기간을 2007. 9. 18.까지로 정하여 여신한도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신진주식회사의 이사 김갑동씨는 상한은행에게 위 계약으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 발생할 신진주식회사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상한은행은 신진주식회사가 할인을 의뢰하는 각 어음을 할인해주고 할인금액을 대출금액으로 하여 계속 거래하여왔는데, 2007. 1. 10. 김갑동씨가 퇴사하면서 사임등기를 하였고, 상한은행은 새로운 이사인 이을석씨를 같은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2007. 1. 10. 현재 신진주식회사가 어음할인금으로 대출받은 돈은 5000만원이었으나, 그 후 2007. 9. 18. 까지 그 대출금액이 1억원으로 늘었다고 할 때 김갑동씨는 연대보증 계약문언에 따라 1억원 전액에 대해 책임져야 하나요?

【답 변】
이때 김갑동씨의 보증기간은 재직시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2007. 1. 10. 퇴사시에 확정된 주채무만큼만을 책임지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는 주채무는(계약상 거래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2007. 1. 10. 을 기준으로 할인어음금채무가 얼마인지를 산정하면 되는데, 그 금액은 5000만원입니다. 따라서 김갑동씨는 퇴사당시까지의 주채무 5000만원만을 변제하면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해 설】
회사의 이사가 근보증을 하는 것은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은행과의 거래시마다 그 당시 회사의 이사의 연대보증을 새로 받은 점을 감안할 때, 회사의 이사가 근보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근보증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가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보증하는 것으로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는 종래의 계약의 성립기초를 제공했던 상황에 급격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초의 계약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고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사안의 경우 김갑동씨가 퇴사를 하면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인데, 해지의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사직에 있는 다른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다시 세워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직당시의 주채무로 주채무가 확정된다고 판시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428조

【관련판례】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