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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 ~339^^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우리 밴드 정**님의 사건을 위해 서울에서 법무법인 영진 이**변호사님과 이**사무장님을 동시에 미팅을 갖습니다. 몇일 전 복날 맛보았던 삼계탕이 생각 나 모처럼 수원 나와 주셨는데 이실장 대접을 합니다.

이런 .. 입구를 들어 서는데 실내가 넘 덥네요. 무슨일이라도..?
알고 보니 냉풍 에어컨이 고장이 난 듯 합니다. ㅎㅎ 하지만 안쪽 방으로 좀 더 조용한 곳으로 자릴 갖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에 접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사실 관계를 정리 할 필요가 있고 정작 이사건의 중심에 있는 자는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 즉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나 .. 문제는 그자의 책임을 이끌어내야 이사건 해결이 될 텐데 하는 안타까움 쌓입니다.
금일 대표변호사님 이하 본 법인 변호사님들 두분과 함께 처리 방안을 검토 해 보지만 첫째 시작시 형사고소건과 민사소송을 정확히 파고 들었어야 하는데 이미 원심패소 사건으로 사건을 많이 혼란 스럽게 만든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 첨 부터 순서에 맞게 진행 해 나가야 할 텐데 문제는 지금껏 노력이 넘 아까운 듯.. 보입니다. 하지만 맞지않은 소송을 끝을 보아야 하는 어려움이 남고 또한 승패를 떠나 이사건 소취지 마져 .. 의심이 되는 부분이기에.. 해결점을 찾기 위해선 많은 부분 돌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변께서는 의지를 보이지만 대표께선 일이 넘 많음을 .. 도움만 드리기엔 다소 무거운 사안이기에 의뢰인의 의중을 확인 하시길 권합니다. 일이 넘 커져 버린 듯 하지만.. 이실장과 본 법인의 의사는 정대표님께 전달 하였고, 이제 오늘 영진 이**변호사님의 검토만 남았습니다. 최종 검토해서 금일 중 말씀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스탠바이는 되었고 명일 정대표님과 스케쥴 확인 수 마무리 하기로 합니다.

일요일 사무실 출근은 역시나 집중이 잘 되는 군요. 주중엔 시간을 내기 힘든 사건에 대한 서면 두가지를 마무리 합니다. 우선 17일 보정건은 금일 마무리 후 전자로 접수를 마무리 합니다 하지만 홍**사장의 즉시항고건은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기에 준비중인 상태로 첨부서류만 준비 되는 대로 제출 할 수 있도록 마무리 합니다.

오랜만에 전주에서 모**님께서 연락 을 주셨네요. 간간히 소식 전하시긴 하셨는데 이실장 바쁜 스케쥴로 인해 딱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였는데.. 오늘은 직접 전화를 주셨군요. 서면을 준비 하는 중이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뒤 연락을 기다려 봅니다.

참.. 금일 전법민 사연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 한가지만 제안 드립니다. 이실장은 우리 전법민이 가능한 법률적 궁금한 부분을 서로 자유로운 의사를 통해 가장 뛰어난 현답을 의뢰인 직접 체택하여 옳든 그르든 당신의 답을 구하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득과실또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답글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하구요.. 또한 게시글의 부족함에도 탓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만 홍보글이나, 전법민 성격에 맞지 않은 정치적 글은 가급적 공리님들이 정리 하고 계시고 또한 사적 좋은 글들은 관련 챗방으로 옮겨 주시는 듯 합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며.. 논박은 좋으나.. 서로의 견해가 달리 한다 할지라도 서로 과격한 표현이나 욕, 그리고 상대방을 폄하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고용보험이란 무엇인지요? 제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변】
고용보험은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 설】
1.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임금의 0.4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7∼1.3%)가 공동으로 일정액을 부담하여 조성된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범위(고용보험법 제7조)

① 사업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1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모두에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②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이라는 법규에 의하여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보험이므로, 법이 정한 내용에 부합하는 사업장이라면 싫어도 강제로 보험이 적용되게 되고, 또한 사업주는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음을 국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면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에게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발생하며, 실업을 당한 근로자에게는 일정한 사항이 만족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3. 고용보험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고용보험법 제8조)
①65세 이상인 자
②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③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④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4. 고용보험법이 법률상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어느 경우인가요?(고용보험법 제9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당연히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단 1명의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어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① 법인이 아닌 자가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을 상시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포함)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③ 가사서비스업
이러한 예외 사업장은 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5. 고용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던 사업이 사업규모 축소 등을 이유로 고용보험법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제외된 경우라면?

법률상 당연적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 관계가 당연히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고용보험법 제10조 에서 이러한 경우에 사업주 및 근로자가 그 해당일로부터 임의가입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험에의 의제가입이라고 합니다.

【관련조문】
고용보험법 제7조 

【관련판례】
광주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구합3176 판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