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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1^^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숨가쁜 하루를 마지하기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로 향합니다. 아침 일찍 부터 오늘을 준비 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 하였던 플랜을 펼칠 하루 입니다. 조금은 이른 감은 있지만 애쓴 만큼 기다리는 시간도 정성을 다해 봅니다. 작게 나마 남은 시간 정리해야 할 서면들부터 점검 한 뒤 오늘을 시작 합니다.

경리부 박과장님께서 분주해 집니다. 이실장에게 물음 합니다. 혹 청주 윤**님의 사건 파일이 있는지?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건에 대해 이실장이 상담이 후 사건을 진행 중인 건입니다. 온전히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조금은 편법을 이용한 각본 대로 짜여진 사건을 진행 중인데 문제는 대리권이 업슨 일방에게 법원으로 부터 보정명령이 7. 5.경 송달은 되었는데 도착을 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없군요.

통상 7일 정도의 송달기일을 넘어 벌써 2주가 되어 간다면 부재나 이사불명으로 표기를 해줄 만도 한데 보정명령이후 내용이 없습니다.
종이로 한 사건이기에 유추 하건데.. 전자에서 이실장이 계산한 인지대가 오납되어 아마도 보정명령이 나온 것으로 예상 되지만 내용을 확인 하기 위해 박과장님이 법원으로 문의를 합니다. 역시 인지오납과 상대방에 대한 기본 서류 첨부 명령이 있군요.

관련한 내용으 전달하기 위해 지금도 병원에서 생활 하고 있는 윤**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아마도 사건이 지연 되고 있음이 못내 아쉬웠는지 작게 이실장에게 소원한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일이는 순서가 있고 섣부르게 시작 하기 보다는 계획과 플랜을 통해 조금은 늦지만 안전하게 처리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실장 의뢰인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원하시는 대로 좀 더 서둘러 드렸으면 하지만.. 이런 보정명령 하나도 직접 수령해서 안내를 해야 하듯 당신의 노력도 꼭 필요 함을 전달 해 드립니다.

과연 오늘 준비된 대로 20여명의 용역인을 데리고 군산으로 내려 가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무산 될 지..
우선 파주에서 출발하신 의뢰인께서 30분 정도 일찍 도착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복되는 스케쥴로 변**사범님께서도 어림 짐작 비슷한 시간으로 미팅이 겹칠 수도 있을 듯 함니다.

다행히 변**사범님께서는 5시경 이미 도착을 하시는 군요. 마음의 결정을 하신 것인지 한결 가벼워 보입니다. 때론 냉정도 해야 하겠기에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갖춘 것은 상대방보다 우월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점이 부러움과 시기로 점철 되어 현재는 그동안의 우유부단 하였던 모습으로 인해 본인이 믿고 도움 주었던 이들로 부터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이실장이 한가지만 독려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결백함을 주장 하기 위해 그들에게 거짓을 강요 한다면 이실장은 제일만 열심히 하겠지만 당신이 당신의 진심을 확이 하기 위해 그들에게 진실을 표시 하도록 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이 사건은 쉬이 해결 될 수 있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자리를 분명히 해 두시기 바라며, 당신을 의심하는 이들에게는 정확히 관계를 정리 하고 끝까지 당신을 믿고 진실을 제공 하고자 하는 이들만 당신이 같이 가야 할 사람임을 독려 합니다. 좋은 결정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기로 하고 .. 곧장 사무실 문을 나선 뒤 삼십여분 지났을까요? 먼저 전화를 주셨군요. 이미 그동안 속상하게 하신 분의 진실을 증언 하기로 하였다면 기쁜 마음으로 힘찬 목소리로 이실장에게 소식을 전 합니다. .. 대표님께서 나서신 만큼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연초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박**대표의 사기사건이 금일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전달을 받습니다. 이제 검찰의 조사를 위한 준비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며 명일 경찰의 조사의견을 확인 한 뒤 향후 검차 조사에 대비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목요일 디****탈의 추가 고소건으로 송파경찰서를 목요일 조사소환 되셨지만 해당 사건은 당신이 책임 져야 할 건이 아니기에.. 만약 부득이 일부 책임이 존재 한다면 이사건 병합해야 할 건이기에 첫 조사에서는 홀로 조사에 참여 하여 과련성이 없음을 진술 할 것을 권고 드리고.. 만약 부족함이 있다면 변호인의 동행을 검토해드리기로 합니다.

조금 일찍 도착 하셨군요. 정확히 6시 30분경 파주에서 도착한 한** 지***엔지니어링 대표, 자 한**님을 뵙습니다
이유는 알수 없지만 상대방 시행사로 부터 양도 양수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공매전 점유를 시작 하여야 하는 바쁜 사건입니다.
전화상 확인 할 수 있었던 내용과는 달리 사실관계는 실제 점유를 위해 군산행 봉고차를 일단 소강상태로 해산 합니다.
문제는 과연 접유가 해결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공동 점유를 원하지만 실제 점유를 인도 받아야할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이 184호나 되는 집합건물의 일정부분을 확인 해야 하지만 시간 적으로 불가 합니다. 이미 또다른 점유자가 일부 세대를 이용해서 렌탈 사업을 영위 하고 있음을 확인 하면서.. 단독 또는 공동점유는 점유권을 인도받아야할 상대가 점유한 목적물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하기 전에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 급행으로 점유이전가처분을 동시에 점유권에 대한 인도청구를 병행 하는 등으로 처리 하여야 하지만 .. 촌각을 다투고 이미 공매도일은 20일~26일까지 1차에서 6차까지 시실가 되며.. 들리는 후문으로는 현재 지상물을 점유하고있는 자들이 자시들의 이득을 위해 공매도를 실시한 뒤 점유를 풀계획을 갖고 있어. 시간이 싸움의 관건입니다. 가처분이 내려 진다하더라도.. 이는 도달 주의 이기에 상대가 받아야 하는 시간까지.. 최소한 공매도가 종결 된 이후로 봄이 타당 합니다.

결국 3일이 부족 합니다. 3일은 본 법인이 해결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의뢰인 감수 하여야 합니다. 만약 3일 내 모든것이 무산된다 할지라도.. 상대방들을 사기로 처벌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소송이 어떤 필요가 있을까 마는 .. 문제는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결정은 금일 밤 최종 결정을 하기로 하고 자릴 파합니다.

결과 보다는 3일만 일찍 찾아 주셨다면 얼마든지 자신있게 도움 드리겠지만 현재로선 50%의 가능성만 전제 해 드립니다 이제 결정은 본인의 몫이기에 조용히 할발짝 물러 섭니다. 모쪼록 숙고 하셔서 결정 하식 바랍니다.

긴장을 많이 한 탓인지. 김팀장님과 가볍게 막걸리 한잔 나누고 집으로 향합니다. 안전하게 도착하여 일기 마무리 하고 꿈나라로 향합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어쩌면 이실장 내일은 '여수'에서 인사를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내일 소식을 위해 오늘일기는 여기서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정할 날짜에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이 대금수령을 거부하여 이행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아마 토지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여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약을 해제하고 싶지 않고 토지를 계약대로 매수하고 싶은데 등기를 마칠 방법이 없나요?

【답 변】

채권자가 채권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액을 공탁하여 채무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 설】

1. 공탁과 채무 소멸
건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제공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채권자지체에 빠지게 되고(민법 제400조) 채무자가 계약을 더 이상 지속시키고 싶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채무자는 계약 해제를 원하지 않으므로 공탁제도를 이용하여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공탁이란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주의할 것은 공탁을 할 경우 채무 전부에 대하여 공탁을 하여야 하고 채무 일부에 대한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소멸의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866 판결).

2. 공탁의 절차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보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 공탁서 2통과 함께 공탁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탁 공무원은 공탁신청을 수리한 후 공탁금 납입서와 공탁서 정본을 공탁자에게 교부하는데, 이를 받아 지정된 금융기관에 공탁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공탁이 되면 공탁 공무원은 공탁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공탁에 의해 채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공탁이 되면, 귀하는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는데 상대방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및 토지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390조,제400조,제487조,제544조,공탁규칙 제20조

【관련판례】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866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