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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2^^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오늘 만큼은 와잎을 위해 시간을 내어 주리라 그리고 꼭 가고 싶어 하던 여수앞바다를 함께 걷고 또 추억을 쌓기로 하였는데.. ㅎㅎ 잠시 사무실 다녀 오마는 약속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미안함만 가득 하지만 이실장의 눈과 손은 글속으로 빠져 들고 귀와 입은 이미 의뢰인의 것이고 맙니다. 급히 달려 가지만 저녁시간을 훌쩍 넘긴 9시가 다 되어서야 와잎을 부르네요. ..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소곳이 보조석에 앉은 그녀는 이실장의 와잎입니다.

지난 주 부터 준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와잎이 이틀 연속 쉬는 날입니다. 모처럼 평일 중 이틀을 시간을 내었기에 오늘 만큼은 함께 하자고 분명 약속 하였던 그날이건만. .. 이실장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사무실로 향합니다. 역시나 오늘 올것만 같았던 휘팍 올**어 형님께서는 그새 약속을 잊으셨는지 소식이 없군요.. 기다렸다기 보단 올것만 같아 시간만 보낸 것이 못내 아쉬웁지만... 의왕에서 김**상무님이 사무실을 찾으셨군요.

그새 중요한 증거물을 찾으셨는지 이미 서류뭉치와 가방 가득 이실장을 당황스럽게 만드시는 군요. 잔뜩 쌓아 놓은 자료를 보면서 .. 우선 각 호증별로 분류 하고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고 또한 서증목차를 준비하기에 이릅니다.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시간을 잊은 이실장 서면을 위한 관련 서류들에 대한 편철 그리고 해당 목차별 중요 내용을 정리 합니다. 과연 이러한 자료들이 이 사건에 얼마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인지 고민 하고 또한 동화되려 노력 해 봅니다. .. 하지만 머리로는 이미 서면으로 가득하지만 마음은 이미 여수군요..ㅎㅎ

여기까지만 하지만 이미 끝내고도 남을 시간이지만 이 시간동안 이실장의 폰은 쉽틈없이 울어 대는 군요. 전날 다녀가신 정**님 그리고 오늘만 벌써 10여차례 이상 이실장을 힘들게 하시는 정**아버님. 정**님의 부친으로 당신께서 이모든 일의 원인이기에 모든 부분 노파심에 노파심을 더 하시는 군요. 확인 하고 또 재고 확인 하고 또 재기를 수차례 하신 뒤 이제 인정 하시고 이실장의 의견을 수렴 하십니다. 또한 향납읍에서 정**의뢰인의 동생인 정**대표님 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일반인들에 비해 약간의 장애를 가지신 형님의 일입니다. 5급 장애인인 형님께서 그동안 돌바온 여 동생의 일탈로 지킬줄만 알지 쓸줄 모르기에 부의 상속 재산 모두를 형님게 맡겨 두었는데 .. 그만 전재산을 잃고 많은 빚까지 지게 되었군요.. 그가운데 쓸모없는 땅을 지분으로 구입하여 처리 불가 상황에 이르러 있고, 또한 부께서 물려 주신 부지는 새마을 운동 당시 대지였던 토지를 마을 공동구역으로 편입하여 지목을 도로로 하였군요.

해결책을 물어 오시지만 ..딱히 답변이 궁색 합니다. 과연 분할청구에 대한 실익이 있을 지? 또한 도로는 현재 매수청구가 불고한 곳으로 딱히 정비계획이 없는 가운데 기부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권리를 주장 하고프나 고향이고 또한 마을의 공유지로 서로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기에 불편함을 피하고자 합니다.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면.. 우선 해당 부지들을 빠른 시한내에 정리하시고 .. 특별공채로 집배원 20년 근속으로 현재는 연금 대상자입니다.

받고 있는 연금의 일부로 회생을 진행 하고자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깨끗이 정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게 찾고자 약속 드리고 전화를 마무리 합니다.

출근길엔 우리밴드 최**님 께서도 연락을 주셨군요. 과거 잠깐 다단계 사기에 휘말려 뜻하지 않게 많은 재산과 또한 주변인들께 페를 끼친 경우로 .. 안타깝게도 당시 만 하더라도 회생. 파산.면책 제도가 초창기이기에 잘못된 주변에 말에 이끌려 해서는 안되는 것과 하지말아야 할 것을 구분치 못하였네요..역시나 모르기에 또한 어설프게 알고 조언 함에 이끌려 우를 범한 끝에 파산신청사건이 기각 처리가 되셨군요.

이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형편으로 이제는 채무를 정리 해야 할 듯 합니다. 이실장 도웁기로 하지만 어디까지 해결을 해 드려야 할 지.. 다행히 이실장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계셨군요. 또한 당신의 재판 부가 수원지방법원이기에 이실장 할 수 있는 데 까지는 도웁기를 자청 합니다.

그런 가운데 마침 생각이 난 것은 전날 이실장을 찾기로 하셨던 우리 밴드 정** 대표님이 방문을 하지 않았군요. 급히 전화를 드려 봅니다. 석명 준비요청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 기한이 23일 까지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방향을 정리하고 서면을 준비 해야 함인데.. .. 벌써 또 하루를 쉬이 보냈군요. 변호인이 참여 해서 방향을 이끌어 가야 할 사건이나 의뢰인 스스로 이모든것을 해결 하고자 하시는 군요.. 또한 독선이 될 수 도 있겠습니다. 어떤 도움을 드려야 할 지 이실장 잘 알고 있으나.. 하나의 사건에 메달려 있지를 못합니다.

마음 같아선 책임 지고 도움 드리고 싶지만 이실장 기존의 업무를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 난감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실장과 함께 하고자 하시는 의뢰인을 외면치 못하기에 오늘은 이실장이 먼저 연락을 드립니다
어찌 해야할 지? 이제 시간이 불과 3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도울 지도 결정 되지 않았음인데 .... 어찌 하실지를 여줘 봅니다.

일단은 자료를 가지고 명일 내방을 허락 합니다. .. ㅎㅎ 점전 여수와는 멀어 지는 군요.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 하는 데 까지는 해 봐야겠지요.. 항소 이유는 간결하게 더불어 상대의 답변을 참고 할 수 있도록 만 .. 또한 증인 심문에 대한 부분을 검토 해야 합니다. 많은 일들이 혼재 해 있지만 어찌 시간을 내면 가능 하겠지요.. 부족 하면 그때 노크 하시자구요.ㅎ.ㅎ

오지랍은 결국 마지막 서면까지 마무리 합니다. 어둑해진 창밖을 보면서 와잎으로 부터 벌써 부터 반짝이는 노란 셔터사이로 .. 잔뜩 화난 이모티와 짜증 섞인 비어들이 난무 합니다. ㅡㅡ;; .. 접수는 내일 로 미루고 . 우선 퇴근을 서두릅니다. 내일 삼실 온전히 출근 하려면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기를 쓰고 있는 이실장의 옆지기는 곤히 잠들어 있네요. 살며시 스다듬는 이실장의 손길을 느낀 탓인지.. '운동나가야 하는데 일찍 자라고'.. 걱정하는 군요. ㅎㅎ 9시가 넘어서야 저녁을 같이 하는 이실장의 옆 좌석 다소곳이 앉아.. 톡으로 보내던 화난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고생 했다며 용기 주는 군요.. ㅎㅎ 대신 내일은 자기에게 희생 하라는 말에 .. 100%끄덕이지만 .. 아침 부터 정**대표와 약속이 있고 또한 살펴야 할 서류들만 .. 하루 이틀로 부족 함인데.. .. 휴~~ 곰같은 힘이여 쏟아라.ㅎㅎ

내일 걱정은 내일 하렵니다. 이실장 오늘 일기를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1522-9830



【질 문】
위헌법률심판으로 위헌판결을 받은 법률이라면 그 이후로 그 법률은 무효가 되는 건가요?

【답 변】
위헌판결을 받게 되면 당해 법률조항은 그 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설】

위헌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에 그 결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갖는 것과 같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소급효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에 그 결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갖습니다.

즉 위헌으로 선언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이 경우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그러나 유의할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이미 선언된 유죄판결을 그 자체로 무효로 만든다거나 유죄 확정판결의 집행을 정지시킨다거나 또는 진행중인 형의 집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재심 청구를 통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다툴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며,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재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급효를 가지는 것도 형사실체법 규정에 대한 위헌선언 만이 소급효를 가지며, 법원조직법 이나 형사소송법 등 절차 규정에 대한 위헌선언의 경우에는 그러한 소급효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헌으로 선언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상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해석에 의한 소급효 헌법재판소는 효력이 다양할 수 밖에 없는 위헌결정의 특수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분적인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첫째,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의 보장의 견지에서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할 경우로서

①법원의 제청·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

②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사건

③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둘째,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득이 해쳐질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이 이와 같은 사건의 테두리에 들어가는가에 관하여는 본래적으로 규범통제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선언을 하면서 직접 그 결정주문에서 밝혀야 할 것이나,

직접 밝힌 바 없으면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일반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당해 법률의 연혁·성질·보호법익 등을 검토하고 제반이익을 형량해서 합리적·합목적적으로 정하여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관련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관련판례】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가10,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최종 수정일 : 2008. 9.12.】